이미지 확대보기빗썸은 30일 오후 홈페이지에 최근 5개년(2022년∼2026년 3월)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소급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10여일 만의 재공시다.
앞서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공시했으나 빗썸은 홀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의 내역만을 공시했다.
빗썸은 당시 DAXA 모범규준 부칙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 기록·관리 의무 시행일을 2026년 2월 1일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해당 시점 이후 내역만 공개했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공시가 이뤄진 뒤 거래소별 기준 차이로 투자자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객관적이고 일관된 정보 제공을 위해 다른 거래소와 동일하게 5년치로 기한을 소급해 재공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재공시에 따르면 빗썸이 최근 5년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 규모는 약 3조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약 98%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이용자가 거래 시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할인·면제한 금액이다.
빗썸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