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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어 국민은행도…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빗장'

실수요자 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예외로 가능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09-05 14:00

지난 8월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으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8월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으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1주택자의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신용대출 가능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가 이달부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낮추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한 데 따라, 은행들도 자체 옥죄기에 나서면서다. 앞서 우리은행도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지역 주담대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유주택자 대출 중단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목적인 주담대 취급을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전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담대 제한에서 숨통을 더 옥죄는 것이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가능하다. 이때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 등을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 최대 대출가능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이때 전 은행권을 통틀어 이미 받은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그 액수만큼 신용대출 한도를 줄인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일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지역 주담대를 오는 9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만 받을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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