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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형마트 M&A 착수

홈플러스는 17일 회생계획안에 따라 폐점점포 중 소유부동산과 본사·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해 대형마트 67개점 매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홈플러스는 17일 회생계획안에 따라 폐점점포 중 소유부동산과 본사·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해 대형마트 67개점 매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모습.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는 17일 회생계획안에 따라 폐점점포 중 소유부동산과 본사·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해 대형마트 67개점 매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림그룹 NS홈쇼핑에 SSM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한 홈플러스는 이번에 남은 대형마트, 온라인사업부, 본사 매각과 폐점점포 중 소유부동산의 개별매각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주 내 잠재적 인수후보군에 투자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통해 △폐점 점포 중 19개 자가매장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영업정상화 및 고정비 절감을 통한 사업성 개선 △잔존사업부문 M&A 추진 등 3가지 핵심 회생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활용 가능한 모든 자금을 상품 확보에 투입하며 지난달 7일 재개장한 67개 핵심점포의 영업 정상화에 나섰다. 고정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와 인건비도 회생절차를 통해 약 5000억 원을 절감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성과에도 홈플러스가 회생에 성공하려면 점포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본사와 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한 대형마트 매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홈플러스는 본사와 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한 대형마트 매각은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폐점 점포 부동산은 개별매각 방식으로 각각 진행한다.

매각 계약이 체결되면, 홈플러스는 기존 회생계획안에 매각대금을 반영해 회생계획안을 다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의 채권변제 시기도 기존 일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홈플러스는 “회생 여부를 결정할 폐점 점포 부동산 및 본사와 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한 대형마트 매각의 성사 여부는 사업성 개선에 달려있다”며 “얼마나 빨리 영업을 정상화하고 회생계획안대로 사업성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에 홈플러스의 회생과 채권 상환율과 상환 시기가 달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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