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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법,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이세정 기자

기사입력 : 2015-05-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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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세정 기자] 최근 건강과 레저로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자전거의 통행방법이나 사고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자세히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부득이하게 규정을 어기거나 안전에 위협을 받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자전거 이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Q1.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는 보도로 가야 하나요?


A.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또 차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가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단, 어린이·노인·장애인인 경우와 안전표지로 보도 내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로 등으로 인해 차도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

Q2.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나요?


A.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로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해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동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횡단보도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 시 사고가 발생하면, 법규위반을 이유로 보험 상 과실이 증가한다.

Q3. 자전거 2대가 나란히 주행(병렬주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A. 병렬주행은 불법이다. 추월(앞지르기)은 가능하다. 앞지르기를 할 경우 뒤 차나 앞 자전거에 수신호, 음성을 통해 알리고 진행해야 한다.

Q4. 자전거도로에도 속도규제가 있습니까?

A. 현재 자전거도로의 속도 규제규정은 없다. 다만 한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주행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있다.

Q5. 자전거는 술을 마시고 타도 괜찮나요?

A.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기본 과실보다 더 많은 과실이 적용된다.

Q6. 자전거를 타면서 음악(헤드폰, 이어폰 등 사용)을 듣는 것은 괜찮나요?

A. 현행 법률상 규제규정은 없지만 위험하다. 헤드폰, 이어폰 등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산요소에 해당돼 더 많은 과실을 적용받는다.

Q7.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인명보호장구)을 써야 하나요?

A. 어린이는 헬멧을 꼭 쓰도록 규정돼 있다. 헬멧 착용의무가 없는 성인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손해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가산요소로 기본과실보다 더 많은 과실을 적용 받는다.

Q8.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 좌회전 등을 할 때 방향지시를 꼭 해야 되나요?

A. 법적으로 꼭 해야 한다. 방향지시를 하지 않고 회전하면 ‘방향전환·진로변경 시신호 불이행’에 해당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Q9. 자전거도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와 사고 시 책임규명은 어떻게 되나요?

A.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가 된다. 책임비중은 사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Q10. 야간 자전거 이용 시 전조등 및 후미등을 부착해야 하나요?


A. 꼭 부착하고, 켜야 한다. 사고 발생 시 가산요소로 기본 과실보다 더 많은 과실이 적용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연구원 사이트 내 ‘자전거 교통 FAQ’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세정 기자 sjl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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