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받으려면 최초 소멸시효 완성해야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각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한 대손인정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으로 분류해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세제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채권 추심과 회수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구조가 장기간 채무 부담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적용 대상은 우선 은행·보험사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는 3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으로 정해졌다. 금융당국은 운영 성과를 점검한 뒤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채권 매각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양수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현황, 소멸시효 완성 실적 등에 대한 보고·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관련 규정 개정은 다음 달 중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