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122조 활용 단기 관세 상향, 150일 이후 의회 변수
IEEPA 위법 판결 이후 232·301 등 대체 수단 총동원 예고
IEEPA 위법 판결 이후 232·301 등 대체 수단 총동원 예고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위법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끌어올리며 법적 논란 속에서도 통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2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대상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만의 추가 인상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국가가 오랜 기간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기존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직후 나왔다. 행정부 권한 남용을 지적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대체 관세 체계를 가동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명분으로 최대 150일간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다만 이 기간 이후에도 조치를 유지하려면 의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기 충격은 가능하지만 지속성 측면에서는 정치 변수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활용도 예고했다.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 판단 시 특정 품목 관세 부과를 허용하며,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미 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활용된 전례가 있다.
하지만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 발동 요건인 ‘근본적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로이터 역시 해당 조항이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추가 소송 가능성을 지적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 중심 통상 전략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다만 의회 승인과 법적 판단이라는 이중 변수 속에서 정책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국면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