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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확률형 아이템법' 시행령TF 구성…3월 24일 첫 회의

문체부·게임위·산업협회 등으로 구성
"게이머 의견 대변자 없다" 우려 제기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3-03-20 16:23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2' 현장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2' 현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공개 등을 담은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오는 24일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 구체화를 목표로 한 TF 회의를 처음 개최한다. TF에는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게임산업협회·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며 시행령 과제 책임자는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국회에선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게임법 개정안 입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할 시, 문체부 권한으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문체부는 법안의 의무 적용 유예 기간 1년을 둘 것을 요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이를 받아들여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문체부는 유예 기간동안 대상 게임물 범위, 정보 표시 방법, 시정 명령 방안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예고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번 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온 문체위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TF가 업계측 인사들로만 구성돼있고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이 부족하다"며 "TF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로 문체위가 발표한 TF 목록에는 문체위 공공기관과 게임사들간의 협의체인 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소속돼있다. 김상태 교수는 문체부가 게임산업협회와 함께 설립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관련 행사에서 자주 얼굴을 비춰왔다.

이상헌 의원실은 "20일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이 의원이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하자 '이용자 보호,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며 "애써 통과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행령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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