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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주정부 기관의 암호화폐 지불 합법화 법안 제출

김성은 기자

기사입력 : 2023-01-29 14:50

뉴욕의 입법자들은 지난 26일 주정부 기관이 암호화폐를 합법적 지불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방 상원에 제출했다. 사진=이미지 픽사베이, 편집 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뉴욕의 입법자들은 지난 26일 주정부 기관이 암호화폐를 합법적 지불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방 상원에 제출했다. 사진=이미지 픽사베이, 편집 글로벌이코노믹
미국 뉴욕주에서 주정부 기관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를 포함한 암호화폐 지불을 허용하는 법안이 도입됐다.

27일(이하 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뉴욕의 입법자들은 지난 26일 주정부 기관이 암호화폐를 합법적 지불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방 상원에 제출했다.

뉴욕주 상원 웹사이트에 있는 법안 설명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기 및 암호화 태스크 포스 구성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클라이드 바넬(Clyde Vanel) 뉴욕주 하원의원이 '국가 기관에 대한 지불의 형태로 암호화폐를 설립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도입했다.
'뉴욕 의회 법안 2532'는 뉴욕 주 의회 정부 운영 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을 요약하면, 국가 기관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의 암호화폐를 결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한다.

비트코인닷컴 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불 형태로서의 암호화폐'를 추가해 뉴욕 주 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암호화폐의 단위 생성을 규제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화폐"로 정의한다

본문에 따르면, 법안은 국가 기관이 "'벌금, 민사 처벌, 임대료, 요율, 세금, 수수료, 수입, 금융 의무 또는 기타 금액(벌금, 특별 평가 및 이자 포함)의 지불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안의 텍스트는 또한 일부 암호화폐 지불이 최종 지불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조건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이 텍스트는 거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국가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은 발효되기 전에 뉴욕주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고 케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가 서명해야 한다.

뉴욕은 암호화 산업의 다른 영역에 대한 엄격한 정책으로 유명하다.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또는 제한된 목적의 신탁 헌장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회사는 32개에 불과하다. 주정부는 또한 지난해 말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부과했다.
한편, 지난 주 애리조나 주 웬디 로저스 상원의원은 국가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사한 법안을 소개했다. 로저스 의원은 또 애리조나 주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도입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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