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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텐센트 등 반독점 위반으로 '벌금'

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기업 인수 합병 신고치 않은 43건 적발… 건 당 9309만원 씩 벌금

김희일 기자

기사입력 : 2021-11-20 20:37

중국 규제 당국이 기업 인수 합병을 제대로 신고치 않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은 20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경영자 집중' 불법 실시를 신고치 않은 사례 43건을 적발해 건 당 50만 위안(약 9천309만원)씩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국매체 ‘경제관찰보’ 보도상 기업 별 적발 건수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각각 12건이다. 바이두가 3건, 징둥·디디추싱·메이퇀이 2건 씩 이다. 알리바바의 경우 유명 지도 서비스인 가오더, 음식 배달 서비스인 어러마 등을 인수한 것이 규정 위반인 것으로 판단됐다.
시장총국의 이번 적발 사례에는 8년 전 합병 건도 포함됐다. 시장총국은 이번 조치가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최근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 반독점 위반 사항들을 적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들의 타사 플랫폼 입점을 막은 알리바바에 대해 과징금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3천938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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