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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획득…상생·협력 인정

단일호칭 제도, 여직원 근속 안정화 등 노사 간 상생과 협력 공로 인정 받아

안희진 기자

기사입력 : 2021-10-14 15:49

롯데면세점이 한국경영인증원의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황은주 한국경영인증원 원장(왼쪽부터),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윤혜림 롯데면세점 우리가치노조위원장. 사진=롯데면세점이미지 확대보기
롯데면세점이 한국경영인증원의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황은주 한국경영인증원 원장(왼쪽부터),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윤혜림 롯데면세점 우리가치노조위원장.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의 공로를 인정 받아 노사관계 우수기업인증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한국경영인증원의 노사관계 우수기업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사관계 우수기업은 노사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형성한 조직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한국경영인증원은 현장 인터뷰와 전 직원 설문조사, 실적 보고서를 기반으로 노사 대표자의 지도력과 노사관계 성숙도, 무분규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한다.
롯데면세점은 수평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의 호칭을 으로 통일한 단일호칭 제도를 시행한다. 젊은 실무자들이 회사의 주요 문제와 관련해 회의하는 주니어보드’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진에 직접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진과 임직원 간의 실시간 소통을 위해 사내 인터넷 방송인 네공라이브를 격월마다 1회 진행하는 등 기업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다.

여성 직원의 고용안정과 장기근속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정 제도와 별도로 산전휴가 10개월, 연장육아휴직 1년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휴직 1년을 제공해 최대 49개월의 휴가·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난임 휴가도 지원한다. 남성 근로자에게는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등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노사 구성원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상생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인정받아 자긍심을 느낀다면서 롯데면세점은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활발히 소통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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