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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헌팅포차 發 집단감염 계기로 6일부터 춤·노래·합석 금지

6일 0시부터 위생업소에 행정명령 시행
방조·묵인할 경우엔 즉시 강력 행정조치

남지완 기자

기사입력 : 2021-02-04 22:06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헌팅포차 이미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헌팅포차 이미지. 사진=뉴시스
서울 광진구가 최근 헌팅포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겪은 후 일반음식점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

4일 오후 6시 기준, 광진구 헌팅포차 관련 확진자는 총 47명으로 증가했다.

광진구는 앞으로 집단감염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대상시설은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다. 조치기간은 6일 0시부터며 별도 해제 시 까지다.
대상시설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방역수칙 위반 등이 금지된다.

이 같은 금지 사항을 위반 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관련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광진구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매일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찰과 민·관 합동 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광진구는 지난 3일 건대입구 주변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22건을 적발했다. 해당 사항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헌팅포차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광진구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김선갑 구청장은 확진자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용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기에 추가 확진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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