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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상대 '상품 공급대금' 승소…法 "BBQ, 300억 원 배상하라"

2018년 상품 공급계약 해지 이후 청구 소송 제기
이번 판결로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영향 예상

연희진 기자

기사입력 : 2021-01-14 15:16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bhc이미지 확대보기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bhc
bhc가 지난 2018년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가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BQ는 2017년 10월 30일 상품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수백 건의 영업비밀을 빼갔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때문에 물류 용역계약과 상품 공급계약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bhc는 2018년 상품 공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남아있는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한 bhc 홍보팀 부장은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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