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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롯데시네마에 ‘춘천 명동점’ 바통 넘긴다

상표 변경 결정적 이유?…"건물주와 이해관계 달라서"

손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0-05-07 00:00

CGV 춘천 명동점이 내부 단장을 거쳐 이달 말 롯데시네마로 다시 문을 연다. 사진=CGV 홈페이지 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CGV 춘천 명동점이 내부 단장을 거쳐 이달 말 롯데시네마로 다시 문을 연다. 사진=CGV 홈페이지 화면 캡처.
‘CGV’ 춘천 명동점이 ‘롯데시네마’ 춘천 명동점으로 재개장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GV는 최근 춘천 명동점의 영업을 종료했다. 이 건물은 현재 내부 리모델링에 들어간 상태이며 이달 말 즈음 롯데시네마로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롯데시네마는 공사가 끝나면 각종 안전검사와 신고 절차를 거치고 개점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 CGV 춘천 명동점은 본사 직영점이 아닌 위탁점으로 운영됐다. 영화관 본사의 직원들이 관리하는 직영점과 달리 위탁점은 판촉 행사, 계약 연장 등 매장에 관한 모든 권한이 건물주(이하 위탁 점주)에 부여된 지점을 뜻한다. 위탁 점주는 브랜드 사용 대가로 수수료 일정액을 매달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본사와 위탁 점주가 맺은 5년 단위의 계약이 지난 4월 30일 종료되면서 춘천 명동점의 권리는 롯데시네마에 넘겨졌다. CGV는 위탁 점주의 의사를 존중해 계약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영화관 브랜드 변경이 이뤄진 데는 회사와 위탁 점주의 이해관계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CGV 춘천 명동점의 위탁 점주는 CGV의 재계약 조건이 아닌 롯데시네마의 계약 조건을 받아들였다. CGV 측은 “본사가 요구한 운영기준이 엄격해 위탁 점주가 거절한 것으로 안다. 영화관은 계약에서 '갑'인 위탁 점주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선 사례들을 미뤄볼 때 매출 하락이 한몫했을 가능성도 있다. 2018년 5월 CGV 강동점은 위탁 점주의 투자 부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메가박스로 바뀌었다. 본사 직영점이던 CGV 상암점도 비슷한 시기에 메가박스 상암점으로 변경됐다. 당시 메가박스는 20억 원 이상이던 건물 임대료를 10억가량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극장 사업자 간 출점 경쟁은 매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예민한 문제다. 그러나 내부 사정을 고려해 영화관 상표가 바뀌는 경우도 많다. 이번 사례는 그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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