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손실 사전 시뮬레이션·고령 투자자 추가 확인서 도입 검토
이미지 확대보기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7일 금융소비자보호 대국민 보고대회 사전 브리핑에서 신용융자·미수거래 개선방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내용을 서로 협의하고 있다"며 "마무리 의견 조율 단계이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내용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큰 신용융자와 미수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제한하고, 고령 투자자에게는 거래 과정에서 추가 확인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가 반대매매 발생 요건과 예상 손실 규모 등을 거래 전에 시뮬레이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매매 사전고지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다. 미수거래는 주식 매수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기간 내 갚는 방식이다. 주가가 하락해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미수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활용이 늘면서 관련 손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가 최근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지금은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레버리지 투자에서 기인하는 손실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투자가 개인투자자의 손실뿐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는 등 시장 변동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