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암행단속으로 19건 적발…국토부·경찰에 수사의뢰
정가보다 최대 4만6500원 웃돈 요구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서 재판매 시도
정가보다 최대 4만6500원 웃돈 요구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서 재판매 시도
이미지 확대보기코레일은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 확인된 암표 의심 사례 19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건은 코레일이 운영한 ‘암표 제보방’을 통해 접수됐고 나머지 6건은 코레일 직원들이 ‘미스터리 쇼퍼(암표 단속원)’ 방식으로 온라인 거래 현장을 직접 확인해 적발한 사례다.
암표 판매자들이 요구한 웃돈도 적지 않았다. 확인된 사례에서는 정상 구매가격보다 최소 4100원에서 최대 4만6500원까지 높은 가격에 승차권을 되팔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5만3500원에 구입한 승차권을 10만원에 판매하려 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암표 거래가 명절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명절 승차권은 특정 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데다 인기 시간대와 주요 노선의 좌석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웃돈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일상화하면서 단속기관이 모든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코레일은 이번에 확보한 게시글과 거래 정황 등 증거자료를 국토부와 경찰청에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단순히 게시물을 삭제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상습적이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철도 승차권을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되파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암표 문제를 놓고 보면 처벌 규정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상 판매자가 여러 계정을 이용하거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단속기관이 실제 거래 여부와 상습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명절 승차권처럼 특정 시기에 거래가 폭증하는 경우에는 단속 인력과 방식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코레일이 이번에 ‘미스터리 쇼퍼’ 방식까지 동원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암표 제보만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이 구매자로 가장해 실제 거래 정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시민 제보와 미스터리 쇼퍼 등 자체 단속을 병행해 암표 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며 "건전한 승차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암표 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