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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상습 체불업주 강력 처벌과 제재로 임금체불 뿌리 뽑아야”

최근5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360여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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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최근 5년간 반복적인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로 인해 5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악성 체불사업주도 169명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체불사업주 현황(공개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443명으로, 전체 산업에서 3분의 1(32.5%)을 차지했다. 최대 14회의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제조업’에서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127명(9.3%), ‘기타업’(학원, 병원 등)에서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98명(7.2%), 그리고 ‘전기·가스 및 수도업’에서 2명(0.1%)이 유죄 확정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유죄 확정 건수는 총 4,053회에 달한다. 1인당 평균 3번은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가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24년에 갑자기 413명으로 급증했다. 전년도에 비해 무려 140%나 증가한 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적발되어도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들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최근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연달아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다. 지난 9월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습 임금체불 기업을 겨냥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같은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고 모든 근로감독 자원을 임금체불 근절에 집중하겠다고 정부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0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를 지정하면 이들에게 신용제재를 주거나, 정책자금 융자 및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등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주영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국회도 적극 협조하고, 10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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