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사업자대출로 주택구입 문제도 지적
“사후관리체계 있으나 보완책 검토할 것”
“사후관리체계 있으나 보완책 검토할 것”
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과정에서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조이며 생기는 현상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최근 (대출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 정책이 바뀌면 황당무계할 수 있다”며 “규제 경계에 놓인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총량관리 과정에서 개별 은행들이 대출을 지나치게 축소하며 생긴 문제로 봤다.
이 위원장은 “총량 규제로 개별 은행 단위가 (대출을) 조이다 보니 (생긴 문제)”라며 “원래대로 취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은행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며 생긴 현상으로 해석된다.
KB국민은행은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일괄 낮추며 강도 높은 조치를 적용했다. 신한은행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오는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부터 대출 모집인 접수를 중단한다. 우리은행 역시 주택 관련 대출의 월 취급액을 기존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 구입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편법 우회 대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시설·운전자금 용도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거나 유령 법인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회사 운영 자금을 받을 무제한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며 “주택 취득 자금은 막아두고 다른 용도 대출의 담보로 인정하면 편법대출이나 규제 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그 목적을 벗어나 대출자금을 쓴다고 하면 추적해 회수하거나 페널티를 준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 문제는 철저히 살펴보고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