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시장금리 상승에
보험사 역전한 은행 주담대 금리
보험업권 대출금리는 완만한 오름세
가산금리 걷힌 영향인 듯
보험사 역전한 은행 주담대 금리
보험업권 대출금리는 완만한 오름세
가산금리 걷힌 영향인 듯
이미지 확대보기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하단 4.50%, 상단 7.43%로 형성됐다.
지난달 6%대였던 5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이달 들어 7%대로 올라섰다. 시장금리 오름폭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 주담대 금리 산정에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전날 기준 4.394%로 집계됐다. 이 금리는 연초 3.497%에서 지난달 첫 거래일 4.143%로 상승하는 등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 주담대 금리가 은행에 견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은행 주담대 금리는 보험사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압박과 시장금리 상승 등 여러 여건이 겹치며 은행 대출금리가 뛴 데 따라 이 같은 ‘금리 역전’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를 취급하는 보험사 10곳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하단 3,81%, 상단 6.68%로 형성됐다. 주담대 취급 규모가 큰 보험사인 삼성화재의 5·10년 고정형 금리는 연 4.79~6.68%로 형성됐다. 삼성생명의 금리 구간도 4.41~5.57% 수준이다.
보험사가 취급하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국고채에 연동된다. 연초 2.935%로 마감했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같은 달 중순 3%대를 넘겼으며, 전날 기준 3.856%를 기록했다. 대출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만 보험사가 가계대출에 얹던 가산금리를 빼기 시작하면서 대출금리는 비교적 완만하게 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이나 보험사가 각종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같이 조치 된 것이다.
기존 보험사 가산금리 산정은 은행 수준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바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교육세나 예금자 보호료 등이 얼마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되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깜깜이식’ 가산금리 올리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사 등 2금융권의 주택 관련 대출이 10조6000억원 급증했다.
금융당국도 이를 우려해 보험업권의 주담대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기존 대출 잔액과 신규 취급액 전부를 대상으로 주담대 비율(LTV) 60%~80% 구간의 위험계수를 3.5%에서 4%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규정 개정은 2분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