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입법이 필요한 정책은 일단 뒤로 미루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속전속결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에서 '취임 첫날(Day One)'에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말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방송인 터커 카슨과 인터뷰에서 “임기 첫날 많을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아마 사람들 머리가 돌 지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이 상ㆍ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조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을 폐기하는 'ABB(anything but Biden)'에 나설 것으로 워싱턴 정가가 예상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18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폐기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경을 폐쇄하고 장벽을 완공해 불법 이민 위기를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은 두 가지"라며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과 국경 폐쇄"라고 설명했다. 드릴 베이비 드릴은 트럼프가 각종 유세 때 석유ㆍ가스 시추를 늘려 다시 에너지 지배국이 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곧바로 실행에 옮길 ‘1호 정책’은 강력한 국경통제 정책이 될 것으로 미국 언론이 예상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2022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한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그가 취임 첫날 하고 싶다고 제시한 공약은 총 41개에 이른다. 이중 교육 정책과 관련된 언급이 82회, 이민 74회, 에너지 41회 등이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팁과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등은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지만, 사면 단행과 정부 관리 해고 등을 취임 첫날에 단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사상 최대 규모 불법 체류 외국인 추방을 위한 행정명령이 첫 날 발령될 수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외국인 추방에 나서면 민간 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와 민간 단체는 그의 취임 첫날부터 법정 싸움에 들어갈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에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했다. 이는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이 미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인 집권 1기 당시에도 출생 시민권제 폐지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어긋나기에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트럼프 측이 이기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민관세국(US ICE)의 불법 이민자 추적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현재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 외에는 미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 이민자를 이민 관세국이 추적하지 못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에서 바이든 정부 재임 기간에 미국에 800만 명의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고, 이들을 신속히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 국토안보부는 2022년 기준으로 미국 불법 이민자 수를 약 1100만명으로 추산했고, 그 이후에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추방 인원이 최대 20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민간 기관인 CMS 이민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2010년 20만5000명으로 추산됐으나 2020년에는 13만 명으로 10년간 7만 5000명(36%)이 줄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취임 첫날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부의 자금 지원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불법 이민자 수용과 추방에 군 인력을 동원하려고 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