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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결국 상폐…위메이드, 본안소송 간다

법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위메이드, 본안소송 제기 통해 법리적 다툼 예고

김태형 기자

기사입력 : 2022-12-07 21:15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11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메이드 유튜브이미지 확대보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11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메이드 유튜브
위메이드가 7일 법원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안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법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지원을 중단한다.

위메이드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메이드 측은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8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대상으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닥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며 지난달 28일과 29일 이들 거래소별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2일 진행된 가처분 첫 심리에서 위메이드와 거래소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이 소명 과정에서 명확한 유통량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래지원 종료 사유인 유통량 문제를 소명 기간 동안 모두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거래소 측은 위메이드가 유통량을 위반으로 신뢰를 훼손했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업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위메이드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가 심리에서 양측에 추가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6일 위메이드 측과 거래소 측 변호인단은 참고 서면, 준비서면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오후 3시 위믹스는 4대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출금 지원 종료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다.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비롯해 위메이드 주주들의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믹스 거래량 90% 이상이 4대 거래소에 집중돼 있어서다. 실제 위믹스 가격은 이날 기각 결정 이후 900원대에서 400원대로 폭락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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