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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BQ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로 박현종 bhc 회장 불구속기소

bhc 측은 무혐의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

연희진 기자

기사입력 : 2020-11-24 17:52

지난 종합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 회장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종합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 회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인 BBQ와 bhc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현종 bhc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의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A씨와 B씨의 허락 없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개인정보와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BBQ가 bhc 매각 당시 계약서에 bhc의 매장 수를 부풀려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BBQ는 2013년 자회사 bhc를 글로벌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 팔았다. 당시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을 맡고 있던 박현종 회장은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듬해 bhc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비비큐가 넘겨준 가맹점 수 등을 허위기재했다며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2017년 2월 ICC는 BBQ가 계약상 진술과 보증조항을 위반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BBQ와 bhc는 수년간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IP 주소가 BBQ 전산망에 200여 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행위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hc 관계자는 "앞서 박 회장과 bhc 임직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등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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