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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23일부터 영화 관람료 올리고 '브런치' 시간대 추가

2D 일반 성인 기준 주중 1만 2000원, 주말 1만 3000원으로
기존 3단계 시간대를 4단계로 개편…"고객 관람환경 고려"

손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0-11-15 03:05

메가박스가 오는 23일부터 기존가 대비 1000원가량 티켓가를 인상한다. 사진=메가박스이미지 확대보기
메가박스가 오는 23일부터 기존가 대비 1000원가량 티켓가를 인상한다. 사진=메가박스
CJ CGV에 이어 메가박스가 오는 23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

15일 메가박스 측에 의하면 이번 인상은 극장 임차료‧관리비‧인건비 등 고정비의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극장‧영화산업 전반의 경영여건 악화가 주된 배경이다.

영화 관람료는 2D 일반 영화 성인 기준 주중 1만 2000원, 주말 1만 3000원으로 변경된다. 티켓 가격 인상이 적용될 상영관은 일반관, 컴포트관, MX관으로 기존가 대비 평균 1000원 오른다.
일부 시간대나 지점별 상황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거나 인상 폭이 다를 수 있다. 돌비 시네마와 프리미엄 특별관 더 부티크‧발코니‧프라이빗은 이번 관람료 개편에서 제외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미취학 아동, 경찰‧소방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시간대도 변화를 맞는다. 메가박스는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해 ‘브런치’ 시간대를 추가 운영한다.

현행 3단계(오전 10시 이전 ‘조조’, 오전 10시~오후 11시 ‘일반’, 오후 11시 이후 ‘심야’)를 ▲조조(오전 10시 이전) ▲브런치(오전 10시~오후 1시) ▲일반(오후 1시~11시) ▲심야(오후 11시 이후) 등 4단계로 세분화했다. 브런치와 심야 시간대는 지점별 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근무제 시행 등으로 다변화된 여가생활 경향에 맞춰 국민들의 소비 추세도 변화하면서 가격정책 변경을 지난해부터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화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전국 관객 수가 지난해 대비 70%까지 감소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았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비상경영체계를 도입하고 경영진 급여 반납, 전 직원 순환 무급휴직, 영업 시간 축소, 일부 지점 폐점 등의 자구책을 펴왔으나 경영 정상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운영 안정성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메가박스에 앞서 CGV도 지난 달 26일 영화 관람료를 1000~2000원 올렸다. 국내 멀티플렉스 1위 사업자인 CGV의 관람료 인상은 2018년 4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라 관심을 모았다. 롯데시네마는 아직 관람료 인상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메가박스는 이번 인상안이 극장뿐만 아니라 배급사, 제작사 등과 분배되는 부금의 증가로 이어져 영화산업 전반의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관람료 인상으로 극장 운영을 안정화해 위축된 영화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동반성장이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면서 “관객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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