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출하승인 안받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허가취소 착수

행정처분 절차 착수·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노진우 기자

기사입력 : 2020-10-19 20:29

식품의약품안전처이미지 확대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해 19일자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이며,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단위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및 한글표시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6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허가취소 대상 품목에 대해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하며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인 및 관련 단체에 업체의 회수·폐기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
"기아 K8의 매력에 홀딱 반하다"...한달 리뷰어의 솔직 고백
"뽑아가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든다" 섬세함으로 여심 잡은 볼보 XC90
이뿌다~~ 크기 무관,  '좋고 안 좋고는' 역시 '타'봐야 안다!!!
장점만 모아 놨다는 입문용 전기차 기아 EV3 타봤다희!
업그레이드 카라이프 '폭스바겐 투아렉'..."럭셔리도 성능도 잡았다"
"무서(거)운 남자들이 나타났다", 일당백(kg) 망원동 부장들, 현대차 캐스퍼 시승에 나서보니...
산으로 가는 바캉스에 잘 어울리는 차, 프리미엄 오프로드 랜드로버 디펜더 90
"바캉스 갈 땐 오픈카만한 게 없지~"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