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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스타벅스 ‘물건 하나 더 사면 교환해 줄께요’ 아리송한 교환 방식

정성우 기자

기사입력 : 2020-10-08 10:19


스타벅스 매장 내 상품 진열대이미지 확대보기
스타벅스 매장 내 상품 진열대


경기도 평택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상품교환에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생겨 고객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평택시내에 있는 스타벅스 평택로데오점을 찾은 고객 A(56.남)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A씨는 명절 선물로 딸에게서 스타벅스에서 산 보온물병을 받았다. 그런데 이 물병은 자기가 가진 것과 같아서 다른 보온물병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매장 직원은 회사 규정상 동일금액이나 더 비싼 물건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만약 교환을 원한다면 추가로 진열대에 진열된 물건을 추가 구입해야 한다고 그는 종용했다고 한다.

스타벅스 상품 교환증. 사진=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스타벅스 상품 교환증. 사진=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씨의 보온물병 가격은 4만7000원이며 교환을 원한 물병은 4만6000원으로 1000원 차이 때문에 교환이 불가하다고 매장 직원이 말했다.

A씨는 차액과 함께 커피를 한잔을 추가구입 하려 했으나 직원은 본사 규정상 커피나 음료는 안 되고 추가로 다른 물건만 구입이 가능하다면서 교환을 거절했다.

A씨는 남는 1000원을 받지 않겠다고 말해도 전산이 넘어가지 않아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해 결국 비아파이크플레이스 제품(1만2800원)을 추가로 구입하고서야 물병을 교환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저렴한 가격도 아닌데 1000원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자기네들 이윤만 생각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면서 "다른 물건을 추가 구입하라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불친절한 언행에 마음이 상했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대기업 답게 고객들을 대하는 자세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택로데오점 스타벅스 매장 점장은 "본사 규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직원이 교환해줄 수 없었으며, 고객이 불편함을 느겼다면 죄송하다"면서 "매장 직원 교육을 통해 더욱 친절하게 고객을 응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스타벅스커피 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이 선물 받은 물품을 교환할 경우 교환증을 통해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영수증이 없는 선물의 경우 환불 기준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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