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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트렌드에 중소 뷰티 업체 고민 깊어져

기간 내에 대체재 찾기 쉽지 않아

연희진 기자

기사입력 : 2020-07-15 00:00

자원재활용법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용기 교체에 대한 중소 화장품 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자원재활용법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용기 교체에 대한 중소 화장품 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오는 9월 24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개정 법령의 핵심 내용은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 4단계로 나눠 환경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등급에 따라 최대 30%까지 추가 부담된다.

이에 따라 뷰티업계에서는 친환경 용기 대체재를 찾아 교체 작업 또는 신제품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기업의 경우 발 빠르게 친환경 패키지를 내놓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헤어케어 브랜드 ‘프레시팝’의 신제품을 친환경 패키지로 출시했다.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생분해 등 지속가능 패키징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모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 뷰티 업체의 경우 상황이 만만치 않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상품이 ‘어려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로션이나 샴푸에 사용되는 유색 플라스틱 용기, 헤어스프레이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캔 등이 ‘어려움’ 등급에 해당한다. 폴리염화비닐(PVC)이 함유된 용기 역시 교체 대상이다. 교체 비용 부담도 크고, 대체재를 찾기 어려워 중소 업체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재포장 금지 제도’의 여파로 중소 업체들의 ‘기획세트’ 출시도 불투명해졌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나 대형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뷰티 업계에서는 하나의 상자에 에센스, 로션, 크림 등 추가 사은품을 함께 넣는 방식의 기획세트가 재포장에 해당하며 마케팅에 제동이 걸렸다. 할인 규제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재포장 금지 제도는 내년 1월까지 시행이 유예되면서 환경부는 해당 법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뷰티 업계 관계자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한 정부의 뜻은 이해하지만, 중소 업체 입장에서는 기간 내에 대체 용기를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뷰티 업계가 타격을 맞은 가운데 용기 교체까지 고민하려니 설상가상이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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