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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G 서비스 종료 작업 '아직은'…정부, 자료 보완 요청

과기정통부, 2G 이용자들 위한 세부적인 보안책 요청

홍정민 기자

기사입력 : 2020-01-10 15:30

SK텔레콤의 011 cf 장면. 사진=유튜브 MMLUX_KOREA이미지 확대보기
SK텔레콤의 011 cf 장면. 사진=유튜브 MMLUX_KOREA
SK텔레콤의 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작업이 ‘일단 멈춤’ 모드에 들어갔다. 물론 서비스가 당장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지난해 11월 제출한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의 보완 자료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2G 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들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으로 알려졌다. 앞서 SK텔레콤은 3개월 동안 2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011, 017번호 고객의 계약을 직권해지 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만들었다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해당 약관을 삭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링크 2G 알뜰폰(MVNO) 가입자 보호 방안 ▲법인 2G폰 사용자와 계약 관련 방안 ▲2G 사용자 중 직권 해지된 고객에 대한 추가 대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2G 기존 가입자들이 불편함없이 3G, 4G(LTE), 5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가입자 대상의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이에 대한 보상책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게 추가 보완 자료를 받는 대로 2G 종료 자문위원회와 논의한 후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2G 종료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에 SK텔레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요청받은 부분에 대한 보완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완성되는 즉시 제출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로 심사가 완료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가 통신사업을 종료하려면 종료 60일 전에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올해 1월에 2G 서비스를 종료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6월 30일 정부가 2G 주파수를 반납하며 2G 서비스는 완전히 종료되는데 그전까지 2G 가입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정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lif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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