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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공정위의 헬로비전 M&A 조건부 승인...득실은?

알뜰폰 독점기업 인수 논란속 알뜰폰 사업 특별한 배제 조치 없어
케이블-IPTV 전환·케이블요금 인상금지·알뜰폰 가입자 유지 등 조건
LG유플러스 의견 전달 후 최종 심사할 듯…과기정통부 승인도 남아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19-09-11 14:45

10일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승인 심사보고서를 받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이미지 확대보기
10일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승인 심사보고서를 받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기업간 인수합병(M&A)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지난 3월 신청한 기업결합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10일자로 발송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이후 ▲CJ헬로 케이블TV(아날로그) 가입자의 IPTV(디지털) 전환 제한 ▲케이블TV 요금 인상 제한(3년 간) ▲CJ헬로 알뜰폰 가입자의 LG유플러스 가입자 전환 유도 제한 등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알뜰폰 업계의 독점기업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던 CJ헬로 알뜰폰 사업 인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제 조치(분리)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측에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의견을 발송토록 돼 있고, 이후 공정위는 2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최종 심의 끝에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에서 최종 심사 여부가 나온다고 해도 과기정통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결정되면, 과기정통부는 두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승인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에 두 기업간 M&A가 성사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CJ헬로의 53.92% 지분을 보유한 CJ ENM으로부터 지분 ‘50%+1주’를 8000억 원에 사들이는 방식의 CJ헬로 인수를 결정한 바 있다. 다음달에는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에 CJ헬로 인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M&A가 성사되면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24.54%로 급증하게 된다. 현재 업계 1위인 KT(31.07%) 뒤를 바짝 쫓는 것이다. 알뜰폰 부문 역시 LG유플러스의 미디어로그 가입자와 CJ헬로의 알뜰폰 가입자를 합칠 경우 총 120여만 여명으로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된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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