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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새롭게 구성…시민·소상공인 규제 개선 본격화

민간위원 7명 위촉…5년 이상 미개정 규제 340건 중 6건 우선 심의
수도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폐지·가로수 규정 완화 등 실제 조례 정비로 이어져
진주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사진=진주시이미지 확대보기
진주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사진=진주시

진주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규제 정비에 나섰다.

진주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열고 민간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시민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심의했다.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5명과 대학교수·전문가 등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는 자치법규의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가운데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340건을 대상으로 국민 불편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 6건을 선정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를 개선하게 된다.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가 실제 규제 완화와 조례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된다.
2023년에는 수도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징수 규정 폐지안이 제2차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해당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고충 분야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당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도 기존 약 7,500세대에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국가유공자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약 2만6,800세대로 확대됐다.

2024년에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조례 정비로 연결됐다. 진주시의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2024년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개정 과정에서 과도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규정을 완화·삭제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에 심의 대상이 된 6건 역시 이 같은 규제 정비가 실제 시민과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5년 이상 손질되지 않은 규제 340건 가운데 우선 6건을 선정한 만큼, 이번 심의를 계기로 오래된 규제를 단순히 존치할 것인지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효성과 시민·사업자에게 미치는 부담을 기준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주시는 앞으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기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이 중요하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적극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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