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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SEC "엔비디아, 암호화폐 채굴 수익 은폐 의혹 있어 소송해야"

이용수 기자

기사입력 : 2024-10-04 14:51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024년 9월 27일 미국 워싱턴 DC의 초당적 정책 센터에서 인공지능(AI)의 미래와 에너지 소비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024년 9월 27일 미국 워싱턴 DC의 초당적 정책 센터에서 인공지능(AI)의 미래와 에너지 소비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해 엔비디아를 소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SEC는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로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이를 부실하게 공시했다며 제기된 소송에 대한 강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 측에 제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에 엔비디아 투자자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건이다. 원고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엔비디아 매출 상당 부분이 암호화폐 채굴 목적의 GPU 구매에서 발생해 매출이 급증했는데,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와 분석가들을 오도해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편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변동성을 고의적으로 일으켜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엔비디아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 법원에서 이를 뒤집었고, 현재는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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