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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전청약 부적격자 비율, 일반청약보다 낮다"

1차 공공주택 경우 절반 가까이 소득·자산 요건 미충족 사유

최환금 기자

기사입력 : 2022-01-21 15:38

1차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신청 당시 한 수요자가 사전청약에 대한 안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차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신청 당시 한 수요자가 사전청약에 대한 안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진행된 1차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자 비율이 일반 청약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당첨자 부적격자 비율은 11.4%로, 지난2017∼2021년 공공분양주택 일반 청약의 연평균 부적격자 비율(14.9%)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청약은 기본적으로 현행 본청약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지만, 거주 요건의 경우 본청약보다 비교적 완화돼있다.

구체적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입주자 저축 가입·소득·자산 요건 등을 갖춘 상태에서 의무 거주 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부적격으로 공공 사전청약의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수도권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1년)·위축 지역 3개월 등 일정 기간 다른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만 제한된다.

대신 민간 사전청약이나 일반 청약 등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인은 "사전청약 주요 부적격 사유는 이미 주택을 소유했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등이 각각 24.7%·48.9%를 차지했다"며 "사전청약 신청 전에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자산 요건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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