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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노조, “사측, 만기 대출 3년 연장안 준비 중”

씨티은행 노조 ‘금융감독원 졸속허가 반대 결의대회’ 개최
만기 도래 대출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전환 계획
노조, “미검증된 이행안으로 본회의 상정 시도할까 우려돼”

신민호 기자

기사입력 : 2021-12-02 21:25

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씨티은행 및 금융노조 관계자들이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본사DB]이미지 확대보기
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씨티은행 및 금융노조 관계자들이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본사DB]
금융노조는 씨티은행이 만기 차주의 대출을 3년 간 연장해 주는 대출 청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씨티은행이 만기 차주의 대출을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청산 계획의 후속안이다.

2일 한국씨티은행 노조와 금융노조, 금융정의연대가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졸속허가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당초 지난 10월 금융위원회는 소매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에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조치 명령권을 발동했다.

문제는 씨티은행이 준비 중인 대출 청산 방안의 적정성이다. 지난달 씨티은행노조는 한국씨티은행이 대출청산 방안에 대해 '만기가 도래한 차주의 대출'을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씨티은행 평균금리 4.34% 기준으로 1억 원을 대출한 고객은 기존 방식의 부담액이 월 36만 원이지만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시 부담액은 103만 원으로 세배 가량 증가한다. 금융소비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다.

진창근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은행 측은 단순히 연장해주는 것이 아닌 10년 분할 상환으로의 전환 계획을 제시했다”며 “금감원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안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은행은 3년 연장해 주는 후속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시간에 쫓긴 은행과 금융당국은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데다가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이행안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 금융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금융감독원은 조치 명령 이행 계획 관련 한국씨티은행 측과의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이행의 당사자가 될 노동조합과의 공식 대화에도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2013년 HSBC 소매금융 철수 인가에 6개월이 소요됐다”며 “금융감독원이 졸속 허가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특히 대출 자산 매각과 점포의 추가 폐쇄는 고객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절대로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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