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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저승사자' EU경쟁위원장, 빅테크 규제 위한 규칙 시행 촉구

박정한 기자

기사입력 : 2021-11-29 16:00

유럽 경쟁위원회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위원장은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에 구글 등 박테크를 규제하는 규칙 시행을 촉구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유럽 경쟁위원회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위원장은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에 구글 등 박테크를 규제하는 규칙 시행을 촉구했다. 사진=로이터
EU 경쟁 및 디지털 정책 책임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는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에 불완전하더라도 빅테크의 힘을 규제하는 규칙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FT-ETNO 기술 및 정치 포럼에 앞서 베스타게르는 “100%보다 80%를 얻더라도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베스타게르의 호소는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 동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 규제 당국과 의원들 사이에서 거의 1 년 동안 논의된 후에 나온 것이다.

베스타게르는 의원들이 새로운 규칙을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며, 이는 EU의회와 의회 앞에 다시 동 법안들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베스타게르는 “의회와 의회의 입장으로 우리는 곧 시행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규제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DMA는 구글과 같은 소위 게이트 키퍼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다 동등한 조건을 보장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공개된 법안으로 플랫폼 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과 기업 분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DMA 최신 초안은 12월 본회의에 앞서 11월 22일에 유럽 의회 내부 시장 및 소비자 보호위원회(IMCO)에 의해 투표에 부쳐졌다.

DMA는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최소 800억 유로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에 영향을 미치며 빅테크가 경쟁사보다 자체 서비스에 대해 순위를 매기는 것을 금지한다.

DSA는 대형 온라인 회사가 불법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벗어나야 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플랫폼상의 불법 콘텐츠 제거를 위한 일련의 조치 및 전자 상거래 관련 의무를 규정한 법안이다

DSA는 아직 IMCO 전에 투표에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초안과 DMA는 11월 25일 유럽이사회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DMA와 DSA의 마지막 단계는 위원회가 법이 되기 전에 공통의 입장에 합의하기 위해 위원회, 의회 및 위원회 간의 3방향 토론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도이치 텔레콤, 텔레포니카, 보다폰 등 유럽 최대 통신 회사 12개사의 최고 경영진들은 공동 서명한 서한에서 이런 기술 규칙에 대한 의원들의 구체적이고 즉각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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