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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마이페이먼트 허용에도 시큰둥…"현금주고 어음받는 격"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이미 수수료가 낮아 역마진 우려커
인하 여력 없는 상황에서 마이페이먼트업 허용이 가맹점수수료 인하 따른 수익성만 악화시켜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21-11-26 16:04

카드사들이 마이페이먼트 사업 허용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카드사들이 마이페이먼트 사업 허용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시큰둥하기만 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여전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도입되는 마이페이먼트업을 카드사에 허용하고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와 컨설팅 업무에도 추가해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 업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업무 영역이 개척 되는 등 선 순환적 고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이페이먼트는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 지시를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이다.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에 지급 지시만 하는 시스템으로 카드사에도 허용되면 이용자들은 카드사 앱에서 원하는 계좌를 선택해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은 오픈뱅킹, 마이데이터에 마이페이먼트까지 같이 할 수 있어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급 결제 수단에 지급 지시까지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난 탓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지원책 마련은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결과가 연내 발표되는 가운데 인하될 것이 유력한 탓이다. 카드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총 13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됐다. 현재 전체 가맹점의 96%에 이르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카드사들은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이미 수수료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역마진을 보고 있다며 더 이상의 인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마이페이먼트업 허용으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애초에 전금법 개정안이 은행라이센스가 없는 네이버 같은 빅테크에도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은행 업무를 대부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네이버 특혜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여신업계에서 노력한 결과 금융당국에서도 카드사에 마이페이먼트업을 허용하는 것 관련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했지만 네이버 등 빅테크와 동일 선상에서 스타트 할 수 있게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마저도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현금 내주고 어음 받은 격”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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