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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10년 만에 수출입 금지 품목 늘려

기사입력 : 2021-11-02 00:00

- 수입 금지 품목은 12가지, 수출 금지 품목은 7가지 -

- 페인트 및 코팅제에 대한 납 성분 함유량도 규제 -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지난 9월 13일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갱신이다. 2011년 6개의 수입품목, 2개의 수출품목에 대한 국제 거래를 금지했으나, 2021년에는 각각 12개, 7개로 제재 품목을 늘렸다. 라오스 무역 금지 품목은 국가의 안전, 보안, 보건, 환경과 국가의 천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수입금지품목 6개에서 12개로 2배 늘어


라오스는 최근까지 산업용 위험물질, 무기류, 마약성 향정신성 물질, 유해어법(distructive fishing) 관련 도구 및 기기,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판물, 위조지폐 관련 분야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지난 2021년 9월 13일 발표된 새로운 수입금지 품목은 기존 품목에서 1개가 빠지고 7개가 늘어났다. 제외된 품목은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어법 관련 도구다. 바다가 없는 라오스 특성상 영향이 크지 않고, 수입 통관 과정에서 유해어법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치 않아 제외됐다. 신규 추가된 항목은 국제 협약이나 자국민보호, 통신 보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자폐기물 (e-Waste),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규정 품목, 방사성 광물, 위험 화학물질이 포함된 살충제, 무선통신망 교란 관련 물품, 전자담배가가 신규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대한 협약으로 해당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동/식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2021년도 수입 제한/금지 품목

No
품목명
HS 코드
라오스 내 소관부처
비고
1
산업용 유해 화학물질류
2524/2805/2825/2833/2841/
2842/2852/2903/2904/2905/
2908/2909/2910/2915/2918/
2921/2928/2929/2930/2931/
2933/2934/2939/3002/8107
산업통상부
(산업-수공예품국)
유지
2
무기류, 탄약, 전투용 차량, 폭발장비,
(산업용 폭발물 제외)
3601.00/3602.00/3603.00
국방부
(국방산업국, 육군기술국)
유지
3
아편, 양귀비 씨, 코카인, 마리화나 등
마약류 및 마약성 향정신성 성분
1207.91.00.00/1211.40.00.00/
1211.90.11.00/1211.90.12.00/
1301.90.30.00/2939.11/
2939.71.00.00
공안부
(마약조사국, 경찰국)
유지
4
국가, 사회 체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서 또는 외설적 성격의 출판물
-
정보문화관광부
(문헌출판국)
유지
5
지폐 및 주화 제작을 위한 기계류(인쇄기,
주조기 등) 및 잉크, 용지 등 관련 원자재
-
라오스 중앙은행
(통화정책국)
유지
6
전자폐기물(e-Waste), 중고 배터리
-
산업통상부(산업수공업국)
신규
7
모든 종류의 야생, 수생 동물 및 관련
부속품(CITES* 규정 품목)
-
농림부(산림국)
신규
8
비목재 임산물(CITES* 규정 품목)
-
농림부(산림국)
신규
9
모든 유형의 방사성 광물류
2612
에너지광물부(광물관리국)
신규
10
위험도가 높은 성분이 포함된 살충제
-
농림부(농업국)
신규
11
무선통신 방해기(Radio Frequency Jammer) 및 통신 해킹 관련 기기(Simbox equipment, Spy phone)
-
기술통신부
신규
12
전자담배, 물담배류 (Shisha)
-
보건부(위생건강촉진국)
신규
자료: 라오스 산업통상부 발표 무역 금지품목 공시 (No. 0848, 2021.9.13. 발표)

2011년도 수입 제한/금지 품목
No
품목명
HS 코드
라오스 내 소관부처
비고
1
산업용 유해 화학물질류
-
산업통상부
-
2
무기류, 탄약, 전투용 차량 (산업용 폭발물 제외)
8710.00.00/9301/
9302.00.00/9306
국방부(국방산업국, 육군기술국)
-
3
아편, 양귀비 씨, 코카인, 마리화나 등
마약류 및 마약성 향정신성 성분
1207.91.00.00/1211.40.00.00/
1211.90.12.00/1211.30/1302.11
2939.11.00/2939.19.00/2939.91.10/
공안부(경찰국)
총리실(마약조사 담당)
-
4
유해어법(Destructive fishing)을 위한 도구 및 장비
-
농림부(가축 및 어업 총괄국)
폐기
5
국가, 사회 체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서 또는 외설적 성격의 출판물
-
정보문화관광부
(문헌출판국)
-
6
지폐 및 주화 제작을 위한 기계류(인쇄기,
주조기 등) 및 잉크, 용지 등 관련 원자재
3215.19.00/4802.62.90/
8443.19.00/8454.30.00
라오스 중앙은행
(통화정책국)
-
자료: 라오스 산업통상부 발표 무역 금지품목 공시(No. 0973, 2011.5.25 발표)

수출금지 품목도 2가지에서 7가지로 늘어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수출 금지품목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발표 전에는 국가 유산 및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골동품 및 유물, 박쥐 구아노 (배설물로 비료 제조 등에 활용)에 대해 수출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5개 품목이 추가로 늘어났다.

천연림 보호를 위한 원목, 그루터기 등 천연자원, 산업용 유해 화학물질, CITES 규정 동물 및 임산물, 방사선을 방출하는 관련 물질이 추가되었다. 자국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돼 있는 품목에 대한 내용이 반영됐다.

2021년도 수출 제한/금지 품목
No
품목명
HS 코드
라오스 내 소관부처
비고
1
석불 등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품, 국가
유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골동품 및 관련 물품
9705.00.00
9706.00.00
정보문화관광부(국가유산관리국)
유지
2
박쥐 구아노 (비료 등 질산염 기반 제품)
2834
농림부(농업국)
유지
3
천연림 내 원목, 톱밥, 나무 뿌리, 나무 그루터기, 관목, 잔가지, 여러해살이 식물, 화초(천연림 내 원료를 통해 제작된 흑탄 포함)
-
산업통상부(수출입국)
신규
4
산업용 유해 화학물질류
-
산업통상부(산업수공업국)
신규
5
모든 종류의 야생, 수생 동물 및 관련 부속물(CITES 규정 품목)
-
농림부(산림국)
신규
6
비목재 임산물(CITES 규정 품목)
-
농림부(산림국)
신규
7
모든 유형의 방사성 광물류
2612
에너지광산부(광물관리국)
신규
자료: 라오스 산업통상부 발표 무역 금지품목 공시(No. 0848, 2021.9.13. 발표)

2011년도 수출 제한/금지 품목
No
품목명
HS 코드
라오스 내 소관부처
비고
1
석불 등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품, 국가 유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골동품 및 관련 유물 (50년 이상 오래된 제품)
9705.00.00
9706.00.00
정보문화관광부
(국가유산관리국)
-
2
박쥐 구아노 (비료 등 질산염 기반 제품)
2834
농림부(농업국)
-
자료: 라오스 산업통상부 발표 무역 금지품목 공시 (No. 0973, 2011.5.25 발표)

수출입 금지는 판매 목적(Commercial purpose)일 경우에 한해 제재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상기 수출입 금지 품목이 거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 제재하는 것이며, '실험', '연구개발'이나, '자국 국민, 환경, 건강 보호'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수입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나 판매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상기 금지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관부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한편, 상기 2021년 수입 및 수출 금지품목의 HS 코드가 대다수가 특정되지 않아 산업통상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품목은 HS코드로 분류가 어렵거나 명확치 않은 경우, 또는 해당 부처와 논의 중인 단계로 현 시점에서는 건 별로 검토하여 수입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오스 통관 특성상 구체적인 HS 코드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해당 부처와 논의하여 수출입 가능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성분이 함유된 페인트 및 코팅제에 대해서도 규제


라오스 환경천연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납 코팅 제품 및 페인트에 포함된 납성분에 대한 수입 규제(No. 4566, 2021년 8월 23일 자)를 시행했다.

이번 규제는 수입 또는 유통되는 코팅 제품 또는 페인트에 인체에 유해한 납성분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납 성분 함유량에 대한 라오스 표준은 99ppm(Part per Million) 또는 그 이하다. 페인트 및 코팅 제품 내 납 성분이 99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향후 페인트 및 코팅제를 라오스로 수출할 경우 준수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수출하고자 하는 시/주정부 내 천연자원환경국(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에 수입 관련 계획과 페인트 또는 코팅 제품에 대한 납 성분 테스트 분석 결과서(수출업체 국가 내 공인 연구소 발급) 제출
ㅇ 자연자원환경국에서 관련 서류 검토 후 승인(근무일 기준 5일 내외 소요)
ㅇ 주정부 자연자원환경국의 승인을 득한 후 천연자원환경부(산업무역국)에 수입허가 요청 레터 발송
ㅇ 천연자원환경부 수입허가 레터를 수신 후 제품 수입

한편, 상기 절차는 국내기업이 직접 처리하기보다 거래를 진행하고 있거나 거래 예정인 현지 라오스 기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암리에 규제됐던 품목들을 명시화하여 무역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이번 규제 품목들은 일반적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규제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라오스에서 음주와 흡연이 자유로우나 전자담배가 새롭게 수입 금지품목에 포함되었다. 최근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부각되면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수입에 대한 제재만 있기 때문에 타국으로의 수출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품목 제조업에 대한 현지 진출 시, 투자진출에 대한 승인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통상부 수출입관리국 담당자는 “이번 수출입 금지 품목은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여 발표된 것으로 향후 수출입에 대한 명확한 규제 품목을 파악할 수 있어 수출입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각 중앙부처가 수출입 금지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해옴에 따라 무역업계는 품목별 수출입 시 해당 부처에 비공식적으로 건별 문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올해 발표된 품목별 세부 내역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상기 무역거래 제재 품목은 라오스어 자료를 임의 번역한 것으로 실 거래 시에는 해당 부처에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려움이 있을 시 KOTRA 비엔티안 무역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자료: 라오스 산업통상부 발표 무역 금지품목 공시, 라오스 산업통상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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