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용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포르쉐에는 적발된 배출가스량이 비교적 적어 본사와 한국지사에 시정명령 처분만 내렸다.
공정위는 두 완성차 메이커들이 EGR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장치를 한 이유로 EGR의 작동률이 높아지면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드는 반면에 연비와 출력이 낮아지는 단점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로 파악했다.
따라서 두 회사는 자사의 경유차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EGR을 정상 가동시켜 통과한 뒤 판매 뒤 국내 주행 시에는 출력과 연비를 높이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작동시켜 EGR 기능을 중단하거나 저하하도록 조작했다는 게 공정위의 적발 내용이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에서 EGR 기능 중단이나 저하 조작장치로 닛산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국내 허용기준의 5.2~10.64배, 포르쉐 경유차는 허용기준의 1.3~1.6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규정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는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또한, 결함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면 차량 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두 회사의 허위광고가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어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