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국민은행은 5조 8524억 원의 ETF편입 신탁을 팔아 558억원 의 수수료를 챙겼다. 신한은행은 2조 337억 원을 팔아 99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하나은행은 3136억 원을 팔아 29억 원의 수수료를 거뒀다. 우리은행은 1조 6632억 원을 팔아 116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농협은행은 1조 6632억원 을 팔아 41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증권사들은 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동일한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신탁 광고를 금지한다. 모바일앱을 통한 신탁 판매가 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른 업권에선 판매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편입한 ETF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수수료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신탁 관련 금융 업권별 법령해석에 혼선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공정경쟁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입장을 조속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