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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3년간 ETF 신탁수수료 843억 원 챙겨"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의원, 'ETF 운영 안하며 과도한 수수료만 징수' 지적

이도희 기자

기사입력 : 2021-10-21 18:07

5대 시중은행 ELS 편입 특정금전신탁 계약건수.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5대 시중은행 ELS 편입 특정금전신탁 계약건수. 자료=금융감독원
지난 3년 간 5대 시중은행이 ELS·ETF에 편입된 특정 금전 신탁 총 11조 89억 원어치를 팔아 받은 수수료만 84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국민은행은 5조 8524억 원의 ETF편입 신탁을 팔아 558억원 의 수수료를 챙겼다. 신한은행은 2조 337억 원을 팔아 99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하나은행은 3136억 원을 팔아 29억 원의 수수료를 거뒀다. 우리은행은 1조 6632억 원을 팔아 116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농협은행은 1조 6632억원 을 팔아 41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목표전환형 ETF편입 신탁에 대해 상품 설정 후 별도의 운용 없이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업무로 1% 수준의 선취 수수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판매된 목표수익률 설정 ETF 신탁의 89.8%가 5%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객 수익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챙긴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증권사들은 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동일한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신탁 광고를 금지한다. 모바일앱을 통한 신탁 판매가 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른 업권에선 판매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편입한 ETF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수수료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신탁 관련 금융 업권별 법령해석에 혼선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공정경쟁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입장을 조속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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