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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채용공고 후 조합장 아들 뽑아…'아빠 찬스' 논란

김승남 의원 "수협을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처럼 생각 우려 커"
임준택 회장 "어제 보고 받고 처음 알았다…자체 조사 나서겠다"

이도희 기자

기사입력 : 2021-10-19 20:48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협의 자회사인 수협개발이 본사 사무직원 1명을 채용하려다 2명을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 한 지역의 수협 조합장 자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계약 직원을 채용 후 하루 만에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각종 채용 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수협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이 당초 채용 공고보다 많은 직원을 선발하고, 채용 하루 만에 본부장으로 승진한 뒤 1억 5000만 원 연봉을 받게 하는 등 직원 채용과 인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자회사 수협개발은 지난 6월 29일 본사 사무직 1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그러나 실제 채용한 인원은 2명이었다. 채용 직원 중 한 명인 A씨는 경남의 한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게다가 A씨는 채용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HR 사업본부에서 건설사업본부로 전보됐다. 통상 건설사업부문 직원은 전문자격증이 필요해 사무직보다 평균 연봉이 1000만 원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A씨도 건설 관련 자격증 보유자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사무직으로 입사후 임금 조건이 높은 건설사업본부로 옮겨간 것 아닌가"하고 의심했다.

이상헌 수협개발 건설사업본부장의 채용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 본부장은 동아대학교 건설과, 시설과 참사(4급) 출신으로 지난 2019년 11월 18일 계약직 전문역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채용 당일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월급 485만 원을 받는 계약직 전문역으로 채용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건설사업본부장이 된 셈이다. 이 본부장의 연봉은 1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임준택 수협 회장은 "저도 자회사 보고를 받고 황당하게 생각했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오늘 국감이 끝나고 나서 다시 수협개발 대표를 불러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회장님께서 어제 알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질타하자 "양심을 걸고 말하는 데, 어제 보고 받고 처음 안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수협이 공공기관이라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사회적 화두에도 맞지 않다"며 "회장님이 나서서 향후 수협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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