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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나주시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는 권한남용...즉각 소송"

나주시, SRF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 "야적된 SRF서 납 기준치 초과"
지역난방공사 "나주시 취소처분은 권한남용...그간 절차 문제 없음 법원 판결서 입증돼"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1-10-19 19:09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전남 나주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전남 나주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전남 나주시의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SRF)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며 즉각 소송을 예고했다.

19일 한난은 나주시가 전날 내린 나주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8일 나주시는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고 광주광역시에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한난이 운영하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SRF 사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SRF 사용허가 취소 결정은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한난이 전남 장성군 물류센터 내 임시야적장에 보관 중인 SRF에 대해 품질검사를 한 결과 수분과 납 2개 항목에서 기준치가 초과돼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이다.

이 SRF는 광주광역시가 건립한 전처리 자원화시설 청정빛고을(주)이 생산해 한난의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납품한 고형연료이다.

나주시는 나아가 한난이 지난 2017년 광주권 생산 SRF 사용신고 당시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나주시에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난은 나주시의 취소처분은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무리한 처분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한난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상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 횟수 별로 '경고', '금지명령', '개선명령'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즉, 나주시가 내린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는 법령상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님에도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법령을 무시하고 무리한 처분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난은 한난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난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는 사실은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 거부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 판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는 국가기관의 제조시설 품질검사를 통과한 연료만을 수급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연료는 반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한난이 2700억 원을 직접투자해 건립했지만 오염물질 배출로 주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주민 반발 때문에 완공 후 5년가량 가동을 못하다가 지난 6월 우여곡절 끝에 본가동을 시작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해 반대측 주민대표가 참여한 환경영향조사에서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올해 본가동 중에 이뤄진 대기배출물질 조사에서도 법령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양만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나주시는 한난의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막기 위해 6건의 소송을 벌였으나 사실상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나주시는 소송비용으로만 2억 원 가량 썼으나 한난에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 등을 포함하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 업계 일각의 분석이다.

한난은 이번 나주시의 SRF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즉각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난 관계자는 "나주시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는 법이 정한 권한을 넘어선 처분"이라며 "한난은 나주시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 앞에 또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결에서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음에도 나주시가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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