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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017.6~2021.6월 간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 15.7%→56.8%
강동 ‘0.3%→79.5%’·성동 ‘5.0%→89.6%’·마포 ‘7.5%→85.5%’ ↑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0-18 10:47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최근 집값 상승 영향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시세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 초과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시세 9억 원 초과 아파트 비율은 56.8%로 절반을 넘었다.
서울 내 시세 9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엔 15.7%였지만,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세 15억원 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에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 원 이하 주택의 비중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와 초고가 주택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당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으로 특히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9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이 1%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나 9억 원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에 불과하다.

강동구는 2017년 6월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0.3%에 불과했으나, 2021년 6월 현재 79.5%로 폭증했다. 이밖에 ▲성동구(5.0%→89.6%) ▲마포구(7.5%→85.5%) ▲광진구(12.1%→89.4%) ▲동작구(2.0%→79.2%) ▲중구(2.5%→81.1%)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김 의원은,“불과 5년여전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대출을 받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했다”면서 “현재 고가주택으로 뒤덮인 서울은 서민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김상훈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김상훈 의원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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