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사 대상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유입된 일부 용접재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 및 신청은 무역 방어사례 등이 적시된 대외무역관리법 제70조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79조에 근거한다.
이번 조사는 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조사 설문지를 보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의 수출 기업 덤핑 행위 등의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제조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의 검증을 실시한 후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해관계자간 직접 교환, 정보 제공 등의 사례를 공개 협의하여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시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기 전 90일 이내에 관세 대상 상품에 대해 사전에 발효되는 반덤핑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사 중인 상품의 수입, 유통, 거래 및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개인은 사전에 발효되는 일시적인 반덤핑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을 인지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한국 철강 수출 관계자들도 베트남의 이번 반덤핑 관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