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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감사 없이 징계? 마사회장 '2차 가해' 승소로 뒤통수 맞은 농식품부

법원 "김우남 회장 인사조치, 권리남용 따른 2차 가해로 보기 어려워" 폭언 피해자 신청 기각
농식품부, 대면조사 등 없이 '2차 가해'로 징계사유 포함시켜...내일 기재부 해임안건 결과 주목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1-09-23 16:56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 사진=한국마사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 사진=한국마사회
'폭언 논란'을 빚은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폭언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전보발령해 '2차 가해'를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회장의 전보발령 조치가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김우남 마사회 회장은 일단 누명을 벗게 됐지만, 문제는 마사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2차 가해' 부분에 정식 감사활동도 하지 않은 채 '2차 가해'를 기정사실화하고 김 회장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이 농식품부에게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 "김우남 회장 인사조치는 권리남용 따른 2차 가해로 보기 어려워"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은 김우남 회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피해자들이 마사회를 상대로 낸 '6월 27일자 전보인사 부당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3월 김 회장으로부터 '지인 채용 지시'와 '폭언'을 받은 마사회 인사담당자 등 피해자들은 폭언 논란이 이슈화된 이후인 지난 6월 27일 김 회장이 피해자인 자신들을 한직으로 부당 보복성 전보발령하는 '2차 가해'를 했다며 부당전보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는 이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즉, 김 회장이 폭언사태 이후 폭언 피해자들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동일사업장인 본사 내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은 인사권자로서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한 2차 가해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이번 법원 판결로 김우남 회장은 자신에게 가해진 징계사유 중 '2차 가해'에 관한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취임 직후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반대한 인사담당자 등에게 폭언을 가한 혐의로 청와대 감찰과 농식품부 특정감사를 받았다.

청와대는 지난 5월 김 회장이 비서실장 채용 검토를 지시한 사실과 폭언을 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식품부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청와대 감찰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자체적으로 마사회와 김 회장을 방문조사해 특정감사 활동을 벌였다.

이를 토대로 농식품부는 7월 1일 감사결과를 김 회장에게 사전통보했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같은 달 30일 김 회장을 직무정지시켰다. 지난달 17일에는 정부에 김우남 회장 해임 의결을 요구했다.

◇농식품부, 대면조사 등 정식 감사활동 없이 '2차 가해'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문제는 농식품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비서실장 채용 지시'와 '폭언' 외에 '2차 가해' 내용도 담겼는데, 이 '2차 가해' 부분을 농식품부가 정식 감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5월 24일~6월 11일 정식 감사활동을 종료했으나, 그 후인 6월 26일 있었던 인사발령 조치까지 부당한 '2차 가해'라며 감사결과에 징계사유 중 하나로 포함시켜 김 회장에게 통보했다. '2차 가해' 부분과 관련, 김 회장에 대면조사 등 정식 감사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의 산하기관 특정감사는 감사기간을 정해 사전에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이 기간에 감사관이 피감기관을 직접 방문해 감사활동을 벌인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1일 사전통보 받은 감사결과에 '2차 가해' 내용이 담긴 것을 보고 이 부분에 정식 감사를 요구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 3월 김 회장이 비서실장 채용 지시를 내린 당시 마사회 인사규정 제8조에는 '신임 회장이 필요시 자신의 임기기간에 한해 비서와 운전기사 각 1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이번 수원지법 가처분소송 판결문에서 법원은 "김우남 회장의 무산된 비서실장 특채 시도가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농식품부는 정식 감사활동을 벌이지 않은 내용을 '2차 가해'라며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가 법원으로부터 '2차 가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고, 나아가 '비서실장 채용 지시'까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농식품부가 온라인 발매 도입에 적극 나선 김우남 회장을 '축출'하기 위해 해임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징계사유들을 끼워맞춰 넣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정감사는 최종 감사결과 통보 전까지 발생한 사안을 모두 다룰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2차 가해 부분에 당사자인 김우남 회장에게 직접 소명, 질의문답 등을 거치지 않은 이유는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농식품부로부터 김우남 회장 해임 건의를 받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를 열어 김 회장 해임의결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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