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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전기요금 4인기준 월 1050원 오른다...8년만의 인상? 원상회복?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1-09-23 12:47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력계량기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력계량기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3분기에 비해 1킬로와트시(kWh)당 3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전기요금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에 오르게 됐다.
인상분을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3분기에 비해 한 달에 최대 1050원 가량 전기요금이 늘게 됐다.

그러나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 1월 전기요금을 1kWh당 3원 인하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당초 정부의 공언이 여전히 깨지지 않은 셈이 됐다.

◇한전,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1kWh당 3원 인상


23일 한전은 '2021년 4분기(10~12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공개하고,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산정내역에 따르면 지난 6~8월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벙커C유 등 연료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을 1kWh당 10.8원 인상할 요인이 생겼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된 연료비연동제는 직전 분기에 비해 1kWh당 최대 3원 이내에서만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4분기에 3원만 인상하도록 결정됐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지난 1월 연료비연동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제경제 침체와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3원으로 결정,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는 국제경제 회복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정부는 국민경제 안정을 이유로 계속 조정단가를 -3원/kWh로 유지, 전기요금을 동결해 왔다.

그러나 4분기에도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한전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연료비연동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4분기에는 국민경제 안정 등 유보조항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에 오르게 돼 한전의 재정부담을 일정부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연료비연동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 국제유가를 반영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3원으로 결정해 요금을 인하했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은 셈이 됐다.

그동안 여권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줄곧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해 왔다.

한전 관계자는 "석탄과 유가 상승에 따라 큰 폭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폭 3원이 작동해 최종 1kWh당 0원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지난 1분기 연료비연동제 최초 도입시 –3원이 적용된 이후 2·3분기 연속 유보됐던 연료비 조정단가 1kWh당 -3원이 0원으로 원상회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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