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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유사투자자문 제도 폐지해야"

정준범 기자

기사입력 : 2021-09-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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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에 입문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도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들 유사투자자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향후 양방향 온라인 유료채널을 통해 영업하는 자들을 투자자문업자의 영역으로 포섭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사투자자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신고제를 유지하는 것은 자칫 시장에 투자자문에 준하는 과도한 신뢰와 사후적 보호 요구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업을 의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조언을 본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과 유사하지만 특정 투자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동질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1:1 로 개별화, 상대화된 조언을 수행하는 투자자문업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진입과 영업규제도 투자자문업에 비해 매우 느슨한 편이다.

지난 2020년 11월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092개로 2012년말 573개 대비 약 267%(1529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영업방식을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주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텔레그램, 웹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정보이용료(회원비, 구독료 등)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증가와 함께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통해 ‘주식리딩방’을 개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처럼 주식리딩방, 유튜브 주식채널 등 온라인 투자정보제공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 건수는 2017년 1855건에서 2020년 1만6491건으로 최근 3년 동안 9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이후 개인들의 주식투자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현재까지도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중에서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 건수는 1512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해지 거부 등에 대한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새로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감독 강화 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로 영업하는 자들을 더 이상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자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2000곳 이상에 달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제대로 검사할 만큼 충분한 감독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박혜진 연구위원과 천창민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예컨대 3~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존치시킨 다음 강화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확장된 투자자문업 제도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흡수하는 방안(1안)과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과감히 철폐하는 동시에 강화방안과 같이 투자자문업 개념을 보다 넓게 설정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통한 불법행위가 일어날 소지를 최대한 좁히는 방안(2안)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두가지 방안 중 갑자기 유사투자자문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유사투자자문업이 자유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고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유사투자자문 제도의 일몰제를 두되, 투자자문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불법이나 불건전 여지가 있는 행위를 투자자문업 영역으로 포섭하여 규제하는 안을 실무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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