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홍콩증시 등에 상장하는 중국 신에너지차와 환경관련 기업 등이 본토 증시에 용이하게 중복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다수 증시에 중복상장할 때 이용하는 ‘예탁증서(ADR)’의 대상 범위에 신에너지차와 환경, 차세대IT, 항공우주관련 등을 추가했다. 국가전략에 따르면 기업은 업종을 불문한다.
중국정부는 지난 2018년에 ‘중국판 예탁증권제도(CDR)’의 창설을 결정했다. 당시는 시가총액이 2000억 위안이상의 인터넷, 인공지능(AI)기업 등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실제로는 거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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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