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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식품 수출의 첫 단추, 수입 가이드라인 점검

기사입력 : 2021-09-18 00:00

- 꼼꼼한 사전 준비와 유관기관, 수출입 업체 간 협력 필수 -

- 호주 식품 수입업체,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라벨링 기준 준수를 당부 -


호주 수입식품 시장은 시장 규모가 북미, 유럽, 아시아권 대비 크지 않지만 호주 시장에서 유통된 것만으로 제품 경쟁력과 품질을 인정받는다.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BARES)에 따르면 2016~2019년 3년간 호주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88.9%는 국내 생산으로 단 11.1%가량의 식품만이 수입되었다. 이 중에서 신선식품이 1.6%, 가공식품은 9.6%를 차지했는데 신선식품은 주로 호주에 제철이 아닌 것, 가공식품은 가공 정도가 높은 식품, 냉동식품이 주로 수입되었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호주의 식품 수입제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까다롭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식품 관련 해충, 병균, 전염병을 주시하고 위험도에 따라 수입식품을 분류·관리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와는 공동 식품 기준을 마련하고 같은 도서국으로서 취약할 수 있는 생물보안을 지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한국의 식품 수출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20년 식음료 수출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억3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현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어 호주의 수입식품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호주의 식품 수입관련 기관 및 BICON


호주 수입식품에 대한 법령으로는 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와 Biosecurity Act 2015를 따르고 있으며 관련 최상위 기관은 농림수산환경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로 호주에서 해외로 수출되거나 호주로 수입돼 들어오는 모든 식품 자원을 관리·감독한다. 해당 기관은 그 외 작물 피해, 질병 등 뿐만 아니라 산림, 수자원, 해양자원도 담당하고 있다. 그 외 호주식품검역검사청 AQIS는 호주 농림수산환경부 내 부처로서 일원화되었다.

호주 농림수산환경부는 BICON, Australian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을 통해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입자, 해외 수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ICON은 2만여 개 이상의 식물 및 동물 등의 수입제도 편람, 데이터 베이스로 과거부터 최근까지 수입된 동식물 관련 품목들에 대해 적용되었던 제도와 그 변화를 검색할 수 있다. 이전에 수입된 바 없거나 더 철저히 검역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 자체가 가능한지, 수입허가 필요 여부, 필요하다면 어떠한 증빙이 요구되는지를 알 수 있다.

호주의 식품 수입허가제도는 수입제한식품이 호주로 수입되려면 반드시 사전에 호주 농림수산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수입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제도이며 수입허가 없이 수입, 반입된 식품은 전량 폐기될 뿐더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해당 수출국에 대한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달걀이 함유된 경우 이전에 수입된 적 없는 신선 과일이나 야채·씨앗이나 견과류·유제품·대부분의 육류 제품들이다.

호주 BICON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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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con.agriculture.gov.au/BiconWeb4.0
자료: 호주 농림수산환경부

만약,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1) 이 식품이 수입 허용되는가, 2) 수입된다면 조건은 무엇인가, 3)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가 4) 수출 전 꼭 필요한 전처리는 무엇인가, 5) 별도의 수입허가가 필요한가에 대한 1차적인 답변을 BICON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BICON에서 확인이 어렵고 현지 수입업체도 헷갈리는 경우라면 현지 관세사나 해당 부처에 사전 문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 외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청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는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을 위한 통일된 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 기준(라벨링)을 개발하고 있다. FSANZ는 ‘Food Standards Code’를 통해 일반적으로 유통, 소비되는 모든 식품별 성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Standard 2.6.4 – Formulated caffeinated beverages를 통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의 경우에 카페인 함유량을 145~320mg/L로 제한하고 라벨링에 일일 소비 제한량 및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외 식품 원료의 사용, 가공 원료, 색소, 첨가제, GMO 식품 등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는 곳도 FSANZ다. (www.foodstandards.gov.au)

호주로의 식품수출 절차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려면 수입업자와 함께 BICON에서 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수입허가(Import Permits)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먼저 신청, 취득한 후 국내 검역기관에서 검역증(Health Certificates)을 받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
국내 검역증에는 상품 종류, 포장수량 및 포장형태, 중량, 제조사 및 수입사 사명과 주소, 선박 또는 항공기명, 생산/수출 또는 수입국가명, 선적/도착 항구 및 일자, 검역 결과가 포함된다. 또한 호주의 수입허가 번호와 인보이스 번호 등 선적관련 정보,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므로 국내 검역증 취득 전에 호주 수입허가를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하다. 동물성 식품의 경우, 호주에서 수입 금지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검역증에 이러한 규제에 상응하는 제조방식을 준수했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제조사 신고서(Manufacturers Declarations), 기타 증명서들(선하증권 원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청 FSANZ의 가이드라인 대로 영문 라벨링을 준비하고 재검토해 검역단계 시 라벨링때문에 발생할 문제에 대비한다. 품목에 따라 과실, 식물의 경우 열처리(훈증)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 목재 포장의 경우 방제/방역 처리 증명서(Treatment Certificates)가 필요하다.

이러한 서류들이 준비되면 수입업자는 수입식품의 통관수속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그러면 제출된 내용에 따라 해당 식품이 감시군 식품(Surveillance food)인지 위험군 식품(Risk food)인지 결정되며 위험군 식품은 사전 검사와 분석, 수입 증명서가 요구된다. 감시군 식품으로 결정되면 검역 및 검사신고 양식을 호주 세관에 제출하고 이 Biosecurity에서 수입식품 기본검사(육안검사, 라벨링 검사)를 받는데 이 때 검역관은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준비됐는지, 수입식품의 청결도가 유지됐는지, 라벨링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철저히 검토한다. 특히 라벨링 요건에서 알러지 경고 문구, 세부 성분별 함량 표시 등이 부족해 반출 지연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진행 후, 정밀검사가 필요 없다면 현지 수입 및 유통에 적합한지 판정이 이뤄지고 적합 판정이라면 방출이 허가, 마지막으로 수입통관 절차의 비용을 지불하면 통관절차까지 완료된다. 부적합 판정이라면 수입자는 재처리 또는 용도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종 부적합 판정이 나면 폐기 및 반송처리 된다.

호주로 수출되는 주요 한국 식품별 수입 가이드라인 점검


호주로 동물성 성분의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우선이며 레토르트 또는 완전히 멸균된 형태가 아니면 수입이 어렵다. 레토르트 식품은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동물성 질병의 영향을 받는 국가의 제품을 호주 내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호주 농림수산환경부에 따르면 호주에서 유통되는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레토르트 식품은 ‘밀봉된 상태에서 가열해 중간온도가 100도씨 이상, 최소 2.8 F0값으로 처리된 후 레토르트 포장된 식품’을 말한다.

동물성 원료가 5% 미만 함유됐을 경우에는 유제품, 계란 성분이 10% 미만 함유 기준이 추가되며 역시 레토르트 또는 완전 멸균돼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출되었다가 신고되지 않은 첨가물 중 동물성 성분이 발견되어 전량 리콜된 사례도 발생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소한의 동물성 성분이라도 이를 신고해 추후 문제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과일들 중 대표적인 대호주 수출 과일 상품은 배, 딸기이다. 농식품 수출정보 KATI에 따르면 배의 경우, 과수화상병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검역 협상을 통해 2021년에도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나주, 상주, 진주, 하동은 호주 수출 등록단지로 등록돼 있으며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증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4곳에서 생산되는 2021년산 국산 배 생과실은 호주로 수출할 수 있다.

딸기의 경우, 2020년 하반기 벗초파리 관리방안인 의무소독처리가 재배 중 트랩조사로 변경되고 딸기모무늬병 재배지 검역은 재식 후 30일 경과 시점(1차) 및 수확 4~6주 전 실험실 검사가 아닌 육안검사만 실시하는 등 검역요건이 다소 완화되었다. 벗초파리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분포하고 있으나 호주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워 더욱 까다롭게 이를 검역해왔고 딸기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소독처리를 한 후 수출을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한국 농식품부, 검역본부에서 호주 검역당국 및 전문가들에 한국의 겨울에 재배되는 딸기 온실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벗초파리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적극 진행한 결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지 신선식품 수입업체는 KOTRA 시드니 무역관 인터뷰에서 한국의 한라봉이 현지에서 유망할 것으로 기대해 수입하고자 했으나 자국 수입제한으로 현재로서는 수입이 어렵다며 수입자 입장에서도 호주의 식품 수입제도는 매우 까다롭다고 평가했다. BICON에 따르면 ‘fresh mandarin and tangerine’는 호주와 수입조건 협의가 마련된 뉴질랜드·이스라엘·미국·스페인·이집트산만 수입이 가능하고 그 외 국가에 해당하는 한국과는 수입 조건이 개발, 협의되지 않아 수입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산 과일의 호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농업인, 지방자치단체, 한국 검역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다만, 호주 검역당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연구와 실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수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 외 해조류의 경우, 생물안전 위험 분석을 거쳐 수입되는 모든 해조류는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식용 과일 및 채소'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해조류를 호주로 수입하는 업체는 식품의 상태, 가공 및 처리에 대한 제조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조류 중 호주로 수출 가능한 종류는 갈조류로 위험군 식품에 포함되며, 요오드 최대 허용치가 1000mg/kg이고 톳은 무기성 비소 검출량이 최대 1mg/kg를 넘을 수 없다. 멸치의 경우 머리와 내장을 제거해 건조된 상태에서는 별도 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수입허가를 요구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호주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할 라벨링 제작


FSANZ의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 코드(Food Standards Code)에 따르면 식품 라벨링 제조 시 들어가야 하는 정보로는 영양성분표, 주요 성분 함량, 제품명칭, 주의사항, 유통기한, 주요원료, 정확한 용량, 식품 첨가제, 사용 및 저장방법, 명료한 표기, 원산지, 영양 및 건강정보 등이다. 라벨링 디자인의 3요소는 로고, 바 그래프, 설명문이며 식품 종류 등에 따라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나 문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작업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이 중에서 알러지 관련 정보의 표기가 2021년 2월 25일부로 더욱 강화되고 3년간 적용 기간을 거치게 되었다.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알러지를 유발하는 원료로는 땅콩, 견과류(Tree nuts), 우유, 계란, 깨, 밀, 생선, 갑각류, 콩, 루핀콩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알러지 관련 정보는 포장재에서도 라벨링 박스 안에 포함되어 문구를 삽입해야 하고 아래 표에서와 같이 작성돼야 한다. 글자체 등 디자인 면에서도 명료한 영어 단어로 표기하되 반드시 굵은 글자체를 사용해야 한다.
주*: 관련 링크: https://www.foodstandards.gov.au/code/proposals/Pages/P1044PlainEnglishAllergenLabelling.aspx

호주 식품 라벨링상 알러지 문구 삽입의 유형
유형
예시
가장 선호되는 유형
(Preferred format)
대체 유형
(Alternative formats)
공간이 협소할 경우 대체 유형
(Alternative format for labels with very limited space)
자료: Allergen Bureau


원산지 표시는 주식품(Priority Food)인지 기호식품(Non-priority Food)인지에 따라 그 문구가 달라진다. 육류, 청과류, 빵, 유제품의 경우 주식품으로서 Grown in(청과류 등의 신선식품), Product of(대부분의 주요 원료 원산지 및 생산공정 국가), Made in(가공식품 생산 국가), Packed in(제품 포장 국가)로 원산지를 표기한다. 기호식품에는 조미료, 제과류, 비스킷 및 스낵류, 음료, 차/커피, 주류 등이 포함되며 보통 박스 안에 'Made in' 문구로 원산지만 표기한다.

시사점


호주의 식품 수입제도는 전 세계 주요 식품 수입국에서 발병하거나 유행하는 해충, 질병들을 주시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출 뿐만 아니라 택배 등을 통한 배송 시 검역에도 적용되므로 우리 수출업체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2021년 10월 개최되는 디왈리 축제(Diwali)를 앞두고 호주는 인도에서 퍼진 해충 Khapra Beetle 유입을 우려해 콩류, 낟알, 씨앗을 포함한 고위험 식품 제품의 비공식 유입을 금지했다. 정식 수입허가를 얻지 않은 쌀, 병아리콩, 메주콩, 녹두, 렌틸콩, 말린고추, 말린과일, 말린채소 등은 호주로 발송이 금지되고 발견될 경우 폐기될 뿐만 아니라 수취인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 수출을 할 수 있었더라도 BICON, 현지 무역관, 관세사 사무소를 통해 다시 한 번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출 가능 여부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제반 서류, 라벨링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가공식품의 경우 세부적인 성분 함량, 가공방법 등에 따라 수입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와 함께 현지 식품 수입업체 및 관세사 사무소의 공통적인 권고사항인 성분표기, 영양정보 표시, 알러지 성분 경고 문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019년부터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호주에서 발생한 식품 리콜은 총 99건이었는데 주요 원인이 미신고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미생물 오염이었다. 이렇듯 알레르기 관련 라벨링에 있어 단 한 가지라도 오류가 있을 경우 전량 리콜,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검토와 검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자료: 호주 농림수산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호주 식품 및 식료품 협회(Australian Food & Grocery Council), Allergen Bureau,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KOTRA 시드니 무역관 인터뷰 및 내부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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