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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이 넷플릭스 화제작 ‘D.P.’에 뿔난 이유는?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달리 점주가 유통기한 상품 진열을 종용하는 부정적 내용 담겨

손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1-09-07 15:39

세븐일레븐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를 상대로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 세븐일레븐은 이 드라마에 장소협조를 했으나 협의와 달리 극 중 부정적인 장면이 담겨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사진=넷플릭스이미지 확대보기
세븐일레븐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를 상대로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 세븐일레븐은 이 드라마에 장소협조를 했으나 협의와 달리 극 중 부정적인 장면이 담겨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사진=넷플릭스
세븐일레븐이 지난 8월 27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디피)’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다.

세븐일레븐은 “D.P. 측에 장소 협조를 했지만 당초 협의와 달리 편의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정적 내용이 극에 담겼다”면서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와 넷플릭스 측에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를 했다. 가처분 신청을 하진 않았고 아직 문의하는 단계다”라고 7일 알려왔다.
문제가 된 장면은 드라마 5회에 삽입된 약 47초 분량(30분 지점)의 장면이다. 편의점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유통기한 지났다고 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네가 메꿀 거야 어?”라며 가슴팍을 치고, “다시 채워놔”라고 지시한다. 두 사람이 입은 조끼에는 세븐일레븐 로고가 선명하게 보인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물들이 입은 유니폼을 통해 세븐일레븐이라는 게 노출됐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한다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이며 해당 장면의 내용은 현실과 다른 과한 설정이다”라면서 “드라마 탓에 점주들이 현장에서 겪는 우려와 당혹감이 상당하다. 회사 측에 관련 문의도 쇄도하고 있어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장면 자체의 문제 외에도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관계자는 “최초에 협의된 내용은 아르바이트생이 상품 진열하는 모습을 찍는다는 거였다”면서 “내부 규정상 부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촬영 자체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에 사전에 부정적 내용은 촬영하면 안 된다는 걸 명확히 했고 제작진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피는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D.P.) 준호(정해인 분)와 호열(구교환 분)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쫓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로, 김보통 작가의 웹툰 ‘D.P 개의 날’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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