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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확 줄어든다’…중개사협회 “총궐기 불사” 반발

국토부, 부동산 공인 중개 수수료율 개편안 최종 확정
9억 매매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10월부터 적용

최환금 기자

기사입력 : 2021-08-20 22:43

정부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반발하면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최환금 전문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반발하면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최환금 전문기자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하는 공인 중개 수수료를 오는 10월부터는 지금보다 적게 지급하게 돼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면서 총궐기 등 반대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최종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억 원 이상인 집을 매매하거나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 땐 기존보다 중개 수수료가 낮아지게 된다.

개편안 적용 시 9억 원 상당 주택 매매 때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때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 원으로 줄어든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상한 이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2억~6억 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5000만 원 미만은 0.6%에 25만 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2억 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 원이다.

하지만 6억 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 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앞으로 9억~12억원 에 0.5%, 12억~15억 원에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자료=국토부 표=연합뉴스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국토부 표=연합뉴스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하지만 5000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1억 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 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현행 임대차 계약은 6억 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 설정된다. 6억~9억 원 구간의 요율은 현행 0.8%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단계적 인원조정 등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의 개편안에 대한 반대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근래 들어 치솟는 집값에 비례해 중개 수수료 역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스크포스(TF) 회의와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된 토론회 등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개편안이 중개 수수료 해법이 될지, 악법이 될지 논란만 거세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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