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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가계대출 3개월 중단 이어 농협중앙회도 집단대출 일시정지

금융위에 총량관리계획 보고...제2금융권 DSR 인하, 주거용오피스텔 모집인 대출 중단도 포함
집단대출 승인중단은 다음주 23~25일 예상...금융위 "매주 실태 점검, 미달시 추가대책 요구"

이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8-20 21:19

서울 중구 충정로의 농협중앙회 사옥 모습. 사진=농협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충정로의 농협중앙회 사옥 모습. 사진=농협중앙회
신규 가계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NH농협은행에 이어 농협중앙회도 다음주 일정기간에 신규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한다.

농협중앙회는 20일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가계대출 총량관리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관리계획에서 농협중앙회는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농협과 축협에서 집단대출 신규 승인을 일시 중단한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동시에 제2금융권에 적용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60%도 인하한다. 인하 비율은 산하 조합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모집인 대출도 중단한다.

신규 집단대출 승인 중단 시기는 조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오는 23~25일께로 알려졌다.
중앙회의 이번 결정으로 산하 조합들은 신규 집단대출 목표치를 정한 뒤 조합 대출 상황에 맞는 심사요건을 적용해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농협의 잇단 가계대출 관리대책은 금융위원회가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가계대출 총량 축소 위주의 관리대책을 이번 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도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의 신규 대출 중단 내용을 토대로 매주 가계부채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총량관리 목표달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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