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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 취업허가증(AEP) 발급 요건 강화

기사입력 : 2021-08-27 00:00

- 개정된 AEP 발급요건에 따라 외국인 직원 채용 시 현지신문에 고용 15일전 구인공고 게재 필수 -

- 필리핀 진출기업, 외국인 고용 및 취업비자 신청 시 변경된 규정 수시 확인 필요 -



<참고> 해당 정보는 2021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필리핀 정부 지침변경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취업허가(Alien Employment Permit, 이하 AEP)란 외국인이 필리핀 내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요건 중 하나로서 필리핀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이하 DOLE)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이다.

취업비자 발급 전 필수 단계인 외국인취업허가(AEP) 발급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도 외국인 취업은 제한되고 있다. 취업 비자 없이 취업하는 것은 불법 취업에 해당하여 강제추방의 대상이 된다.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선 먼저 필리핀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이하 DOLE)에서 외국인취업허가(Alien Employment Permit, 이하 AEP)를 발급받아야 하며 필리핀 노동고용부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이하 BI) 두 기관을 거쳐야 한다, 영주권 등 일부 비자는 예외이다.

AEP는 취업비자(9G), 47(a)(2), CWV, SCWV, EO226 등을 신청하는데 선행되어야 하는 필요 서류이며, 발급된 카드에는 AEP 넘버와 영문 이름, 납세자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이하 TIN), 회사명, 직책, 주소, 발행 일자 및 유효기간(고용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

취업비자 발급 조건인 AEP 제도로 인해 이민국에서는 고용 기간 동안 장기체류 허가 심사를 거쳐 정확히 고용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도록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찍어주고, 그에 따른 ACR I-CARD(외국인등록증)를 발급해 준다. AEP에 기재된 TIN(납세자 번호)은 이미 재무부(BUREAU OF INTERNAL REVENUE, 이하 BIR)에서 발급된 것으로 받는 수입(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매달 납부(원천징수) 해야 하며, 연간 납세 증빙서류는 향후 다음 해의 9G 비자 연장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다. 만약 전년도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면, AEP 연장 및 9G 비자 접수가 되지 않는다.

필리핀 외국인등록증 및 취업허가증


필리핀 ACR I-CARD(외국인등록증)
필리핀 AEP(취업허가증)
자료: Foreign Assistance Center Philippines, AGCAOILI&ASSOCIATES

외국인취업허가(AEP) 관련 변경된 규정 소개

2021년 6월 필리핀 노동고용부에서 발표한 Department Order No.221 series 2021에서 변경된 규정은 필리핀 노동고용부에서 공지한 노동시장 검사 (Labor Market Test, 이하 LMT) 및 분기별 보고서 관련 자문단의 참조 문헌으로 AEP 발급 신청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과 기업에서 진행해야 할 내용들이다.

노동시장 검사(Labor Market Test) 시행

필리핀 노동고용부는 필리핀 국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외국인 고용을 규제하고자 Labor Market Test(LMT)를 시행한다
LMT란 기업에서 해당 직위나 포지션 공고 시, 이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필리핀 국적자가 없어 외국인 국적자로 채용을 하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고용주는 AEP 신청서 제출 최소 15일 전 외국인 대상으로 한 직무 공석 발표해야 한다. 이는 필리핀 국적자에게 특정 직책에 대한 인력 필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구인하는 기업들의 관행과 유사하다. 필리핀 노동고용부는 노동시장 검사 수행 시 다른 형태의 미디어(인쇄물, 광고, 커뮤니케이션, 소셜 네트워크 등)를 활용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신문에만 필요한 구인공고를 게재해야 한다.

필리핀 국적자의 어떠한 지원서도 받지 못한 정황과 공증 진술서는 AEP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AEP 신청 중 공고된 직책에 적합한 필리핀 국적자에 의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리핀 노동고용부에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AEP 신청이 기각된다. 노동시장 검사 위반 및 다른 사유로 인해 필리핀 노동고용부에서 AEP 결격 가능 통지서를 고용주에게 보낼 시 고용주는 10일 이내에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며 해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근무지 이전과 직위 변경에 따른 외국인취업허가(AEP) 유효성

외국인 노동자가 동 직책으로 타 지역에 배치되거나 관련 회사로 배정되어도 AEP는 만기일까지 유효하다. AEP 갱신 시 노동시장 검사(Labor Market Test, 이하 LMT) 준수 위해 신문 공고 요구, 배치전환 시 고용주는 10 근무일 내로 관련 사항 필리핀 노동고용부에 통지해야한다. AEP 소지자의 직위 변경 시 직위 변경일로부터 15 근무일 내에 AEP 신규 신청과 Secretary’s Certificate 제출이 필요하며 기존의 AEP는 반납해야 한다.


부적격 AEP에 대한 제재


만료된 AEP 혹은 AEP 없이 근무한 외국인 및 사업장은 향후 5년간 AEP 신청이 불가하며 위조된 AEP를 사용하다 적발 시 영구적으로 AEP 발급이 불가하다. 거짓된 정보로 신청한 AEP 거절 시 향후 5년간 AEP 신청이 불가하며 이와 같은 일이 한 사업장에서 3번 일어날 시 사업장도 향후 5년간 AEP 신청이 불가하다. 위 항목 위반 시 위반 기간에 따라 연간 2만 페소(외국인: 1만 페소, 사업장: 1만 페소) 벌금 부과된다.

고용주의 보고 의무

외국인을 고용중인 사업장은 외국인 노동자자 목록의 분기별 보고서 또는 업데이트된 목록을 기준일로부터 30일 내 제출해야 한다.
Establishment Quarterly Reporting form of Employed Foreign National 양식을 통해 업데이트한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목록의 분기별 보고서 또는 업데이트된 목록을 작성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변동사항 발생일 기준 30일 내 필리핀 노동고용부 이메일 <aepquarterlyreports@gmail.com>을 통해 업데이트해야 한다.
사업장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필리핀 노동고용부에 변경된 사항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필리핀 노동고용부 Advisory에 의하면 분기별 보고서 및 변동사항 업데이트는 에이전트 혹은 제 3자를 통해서는 업데이트가 불가하다.


필리핀 취업비자(9G), 47(a)(2) 절차


외국인취업허가(AEP) 발급 후 취업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필리핀 취업비자 신청 절차
1. 이민국 본사의 안내데스크 또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통합일반지원양식(CONSOLIDATED GENERAL APPLICATION FORMS, 이하 CGAF)를 작성
2. 취업비자 신청 전 사전 심사를 위한 아래 서류들을 취업비자 담당직원에게 제출
1) 비자 신청 간 고용주와 고용인의 레터
2) 비자 신청서
3) 유효한 기간을 가진 체류 비자, 여권 바이오 페이지 및 최근 비자 스탬프 사본
4) 고용 계약서
5) AEP 신청 및 발급
6) Tin Number(납세자 번호) 신청 및 발급
3. 취업비자 금액과 필요한 수수료 납부
4. 취업비자 심사 전 청문회 참석
5. 외국인 등록부서에 방문하여 사진과 지문 등록 창구로 이동하여 ACR I-CARD(외국인등록증) 신청에 필요한 요구 서류 제출
6. 이민국을 통해 비자 신청 승인 여부 확인 후 승인될 시 여권 제출
7. ACR I-CARD(외국인등록증) 발급
자료: 필리핀 이민국 https://immigration.gov.ph/visa-requirements/non-immigrant-visa/pre-arranged-employment-visa

개정된 AEP 규정에 따라 현재 필리핀 내 발급 절차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소요 시간이 더 길어졌다. 또한 필리핀 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기관 셧다운 등 업무 지연으로 최종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래 표와 같이 더 길어지게 되었다.

팬데믹 전·후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소요시간 비교
주관부서
담당 업무
코로나 전
소요 시간
최근
소요 시간
고용노동부(DOLE)
- ERN 취득을 통해/보유 소속되어 있는 기업 등록
- AEP(외국인 취업허가증) 신청 및 취득
3주
1.5개월
이민국(BI)
- 발급된 AEP 기간을 기준으로 취업비자 신청
- 이민국 출석(서명 날인 및 인터뷰 등 진행)
- 비자 승인 및 외국인 등록증(ACR I-Card) 취득
1.5개월
3개월

또한,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된 기업의 종사자나 필리핀 정부 기관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기업의 임직원 등에게는 취업비자(9G)보다 준비 서류가 적어 발급이 간편한 47(a)(2)가 발급된다. 또한 47(a)(2)의 경우 기존 취업 비자(9G)와는 달리 ACR I-CARD(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에 등록된 투자 기업의 임직원들에게만 발급이 된다.

시사점


모든 나라들이 자국 노동시장과 자국민의 사회보장을 최우선으로 삼는 만큼 필리핀도 자국 노동시장과 자국민의 사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잦은 락다운 조치로 인해 필리핀의 실업률은 2020년도 4월 한 때 17.6%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제한 조치 완화와 백신접종 시행으로 인해 현재는 8%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AEP 개정 시행은 필리핀 자국민의 고용률을 높이고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필리핀 현지 전문가 B씨는 외국인 고용에 관한 여러 규제로 외국 기업들의 비자 발급간 불편함이 있을수 있지만 구인공고 시 전문 인력이나 특화된 인력 채용이 가능하며 기업 내부에서 이의 신청에 대응할 수 있는 정당한 증빙 서류들을 미리 구비하여 외국인 채용 및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밝혔다.


이번 변경된 규정에 따라 신규 취업비자 및 AEP 신청 시,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요구하는 LMT 지침에 따라 구인공고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AEP 신청 때 기존보다 비용 및 발급 소요 기간이 더 발생하게 되어 필리핀 진출 우리기업의 한국인 국적자 채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채용 관련 필리핀 노동부의 규정과 지침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료 :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필리핀 이민국(BI), 필리핀 ACCRALAW, 필브릿지 등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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