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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이재용 서초동 사옥 먼저 찾았다...사면 통한 정상 복귀 시급

207일 만에 가석방...투자 재개 등 글로벌경영 고민 나서
뉴삼성' 재시동...경영 복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어

한현주 기자

기사입력 : 2021-08-13 14:0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돼 서울 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돼 서울 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 향후 이어질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한 반도체 분야나 스마트폰 등 주력 사업 분야 현장을 점검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현장 등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 오전 10시 서울 구치소 나와...흰머리·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국민에게 죄송'


이 부회장은 이날 10시 5분쯤 걸어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노타이 정장 차림인 이 부회장은 흰머리가 희긋하게 보였다.

수감 기간에 충수염을 앓은 이 부회장은 이전보다 수척해졌다. 몸무게가 7개월 간 많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구치소 인근에는 이 부회장을 지지하는 이들이 대거 모습을 나타냈다. 이들은 '고생하셨습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을 만드십시오'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이 부회장 가석방을 환영했다.

이 부회장은 이들을 뒤로 한 채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검은색 G80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 부회장의 출소는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계에선 이날 이 부회장이 출소 후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뉴 삼성'에 대한 쇄신 의지를 강조하고 삼성 이미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부회장, 서초동 삼성 사옥 먼저 방문...경영복귀 빨라질 수 있어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직후 서울 강남구 서초사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곧바로 업무 상황을 파악해 이른 시일 내에 경영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이 탄 차량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초사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집무실에서 밀린 업무 현안들을 보고 받고 파악하면서 경영 일선 복귀를 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부재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초격차(경쟁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삼성전자의 20조 원 대 미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 투자 프로젝트도 조만간 확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평택캠퍼스 추가 투자, 인공지능(AI) 등 미래 사업 분야 M&A 등도 이 부회장 복귀와 맞물린 주요 현안이다.

특히 삼성SDI의 미국 배터리 공장 진출도 시급하게 다뤄야 할 분야다.

재계 관계자는 "13일부터 16일까지 연휴가 이어져 이 부회장은 휴식을 취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이 부친 고(故) 이건희 회장이 잠든 수원 선영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활동 복귀 일정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 가석방 아닌 사면으로 글로벌 경영 행보 도와줘야

재계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삼성의 경영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석방이 아닌 사면 조치를 통해 삼성의 글로벌 경영이 본궤도에 올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는 가석방과 사면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가석방과 사면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다는 점은 같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승인으로 구금 상태에서 임시로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남은 형을 면제 받을 수 없고 보호 관찰도 받아야 한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출국 목적이 명확할 때만 승인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렵다.

이 부회장은 86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특경법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형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결국 법무부 장관 승인이 있거나 사면 복권이 돼야 취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이 부회장이 이전처럼 부회장직을 유지하며 대외활동을 하기 힘든 ‘절름발이식 석방’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현재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문 대통령이 쥐고 있는 셈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기 때문이다.

법적 제한이 풀리는 사면 조치가 내려지면 이 부회장은 즉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물론 종교계와 유림, 지방 상공업계 등이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 이 부회장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경제 단체 관계자 B씨는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반도체 세계 최대 기업 총수가 수감돼 반도체 경쟁력이 다소 후퇴됐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평균 80% 이상이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하고 있다면 문 대통령은 사면의 결단을 내려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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